[신청 요건]

배우자의 재산도 고려하나요?

A

답변드립니다.

기존에는 배우자 재산의 1/2을 일률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였는데 최근 제정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상 배우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절차에서 청산가치로 고려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이나 부인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배우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고려할 수 없습니다(법원실무상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파산절차에서보다 배우자재산을 청산가치 산정에 고려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함에 문제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 배우자 재산일부가 청산가치 산정에 고려하여 변제금액에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을 뿐입니다.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