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 선고유형 민사
  • 선고일자 2016-10-21
  • 사건번호 2015나2010880
  • 법원 서울고등법원
  • 판결유형 선고
판결내용
【원고, 항소인】 별지1-1 및 별지1-2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2가합70222 판결
【변론종결】2016. 9. 2.
【주 문】
1. 가. 별지1-1 기재 원고들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별지1-1 기재 원고들의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손해배상금 파산채권은 별지2 「인용금액」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금원임을 확정한다.
나. 별지1-1 기재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사이에서 발생한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2. 가. 별지1-2 기재 원고들(원고 99, 107 제외)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별지1-2 기재 원고들(원고 99, 107 제외)의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손해배상금 파산채권은 별지2 「인용금액」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금원임을 확정한다.
나. 별지1-2 기재 원고들(원고 99, 107 제외)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다. 별지1-2 기재 원고들(원고 99, 107 제외)과 피고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사이에서 발생한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별지1-2 기재 원고들(원고 99, 107 제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한다.
3. 가. 원고 99, 107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나. 원고 99, 107과 피고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사이에서 발생한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 99, 107이 부담한다.
4. 가. 원고들의 피고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과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3 「인용금액」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다. 원고들과 피고 안진회계법인 사이에서 발생한 소송총비용 중 3분의 2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한다.
라. 위 가.항의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5. 가. 원고들의 피고 금융감독원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나. 원고들의 피고 금융감독원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6. 가.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나.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1. 별지1-1 기재 원고들
가. 피고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예금보험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1-1 기재 원고들의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손해배상금 파산채권은 별지2 「청구금액」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금원임을 확정한다(제1심에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손해배상금 파산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 안진회계법인, 금융감독원, 대한민국에 대하여
피고 안진회계법인, 금융감독원,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과 각자 별지1-1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별지1-2 기재 원고들
가. 피고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1) 별지1-2 순번 12, 19, 24, 27, 28, 31, 35, 36, 39, 41, 50, 52, 55, 59, 60, 71, 74, 78, 83, 84, 85, 87, 89, 91, 92, 93, 99, 100, 103, 112, 115, 119, 123, 124, 125, 128, 132, 133 기재 원고들의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손해배상금 파산채권은 별지2 「청구금액」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09. 9. 29.부터 2012. 8. 29.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을 확정한다(제1심에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손해배상금 파산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별지1-2 순번 2, 6, 7, 10, 11, 23, 25, 42, 43, 48, 53, 54, 58, 63, 72, 73, 77, 80, 94, 97, 101, 107, 111, 126, 130 기재 원고들의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손해배상금 파산채권은 별지2 「청구금액」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10. 3. 19.부터 2012. 8. 29.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을 확정한다(제1심에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손해배상금 파산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3) 별지1-2 순번 17, 56, 98, 109, 118 기재 원고들의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손해배상금 파산채권은 별지2 「청구금액」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금원(1,000,000원) 및 그 중 500,000원에 대한 2009. 9. 29.부터 2012. 8. 29.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나머지 500,000원에 대한 2010. 3. 19.부터 2012. 8. 29.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을 확정한다(제1심에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손해배상금 파산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4) 별지1-2 순번 134 기재 원고의 파산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손해배상금 파산채권은 별지2 「청구금액」 해당 순번 란 기재 금원(22,800,000원) 및 그 중 6,600,000원에 대한 2009. 9. 29.부터 2012. 8. 29.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나머지 16,200,000원에 대한 2010. 3. 19.부터 2012. 8. 29.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을 확정한다(제1심에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손해배상금 파산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 안진회계법인, 금융감독원, 대한민국에 대하여
1) 피고 안진회계법인, 금융감독원,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과 각자 별지1-2 순번 12, 19, 24, 27, 28, 31, 35, 36, 39, 41, 50, 52, 55, 59, 60, 71, 74, 78, 83, 84, 85, 87, 89, 91, 92, 93, 99, 100, 103, 112, 115, 119, 123, 124, 125, 128, 132, 133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피고 안진회계법인, 금융감독원,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과 각자 별지1-2 순번 2, 6, 7, 10, 11, 23, 25, 42, 43, 48, 53, 54, 58, 63, 72, 73, 77, 80, 94, 97, 101, 107, 111, 126, 130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3) 피고 안진회계법인, 금융감독원,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과 각자 별지1-2 순번 17, 56, 98, 109, 118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금원(1,000,000원) 및 그 중 5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29.부터, 나머지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19.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4) 피고 안진회계법인, 금융감독원,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과 각자 별지1-2 순번 134 기재 원고에게 별지2 「청구금액」 해당 순번 란 기재 금원(22,800,000원) 및 그 중 6,6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29.부터, 나머지 16,2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3. 19.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솔로몬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 취득
1)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2010. 9. 23.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KTB자산운용’이라 한다)가 2007. 5. 22. 솔로몬케이티비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솔로몬KTB사모투자’라 한다)를 설립하고 무한책임사원 겸 공동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다(갑나 제46, 54호증).
2) 솔로몬KTB사모투자가 2007. 6. 13. 케이지아이 코리아 리미티드 등으로부터 케이지아이증권 주식회사(이하 ‘KGI증권’이라 한다) 발행주식 총수의 51.62%인 16,519,999주를 매수하였다(갑나 제46호증, 을나 제4호증).
3) 솔로몬KTB사모투자가 2007. 7. 10. 에스엠앤파트너스제일차 유한회사(이하 ‘SM&파트너스’라 한다)를 설립하여 그 지분 전부를 취득하였고, 2007. 7. 18. 위 2)항 기재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SM&파트너스에 양도하였다(갑나 제46호증).
4) 솔로몬저축은행 등은 2007. 7. 25. 솔로몬KTB사모투자에 아래와 같이 출자하여 솔로몬KTB사모투자의 자본금이 1,843억 원이 되도록 하고 KTB자산운용은 무한책임사원 및 공동대표사원에서 퇴임하기로 하였다(갑나 제46, 47, 55호증).
① 솔로몬저축은행이 180억 원을 출자하여 지분 9.77%(=180억 원/1,843억 원, 이하 ‘이 사건 솔로몬사모투자 지분’이라 한다) 취득(무한책임사원)
② 솔로몬저축은행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99억 원을 출자하여 지분 5.37%(=99억 원/1,843억 원) 취득(유한책임사원)
③ 솔로몬저축은행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40억 원을 출자하여 지분 2.17%(=40억 원/1,843억 원) 취득(유한책임사원)
④ 솔로몬저축은행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경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14억 원을 출자하여 지분 0.76%(=14억 원/1,843억 원) 취득(유한책임사원)
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단법인 과학기술인공제회, 성원산업개발 주식회사, 중앙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루튼이 1,510억 원을 출자하여 지분 81.93%(=1,510억 원/1,843억 원) 취득(유한책임사원)
5) 솔로몬저축은행이 2007. 7. 26. 이 사건 솔로몬사모투자 지분 취득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였다(갑나 제46호증).
◆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10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①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서 생략)2.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 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구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조(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① 금융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금융감독위원회를 둔다.○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①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6) KTB자산운용이 2007. 11.경 솔로몬KTB사모투자의 무한책임사원 및 공동대표사원에서 퇴임하였고 이에 따라 솔로몬저축은행이 단독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되었으며 그 무렵 솔로몬KTB사모투자의 상호가 솔로몬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솔로몬사모투자’라 한다)로 변경되었다(갑나 제1, 46호증).
7) 피고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시로 솔로몬저축은행의 이 사건 솔로몬사모투자 지분 취득 승인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데, 2008. 1.경 『솔로몬저축은행의 이 사건 솔로몬사모투자 지분 취득은 자기자본 2,397억 원의 100분의 10 이내인 180억 원을 출자하여 솔로몬사모투자 지분의 100분의 10 이내인 9.77%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를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이하 ‘이 사건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당시 피고 금융감독원은 솔로몬저축은행의 이 사건 솔로몬사모투자 지분 취득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지에 관해서도 검토하였는데, 그 검토결과를 이 사건 의견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갑나 제1, 47, 55호증).
◆ 구 「상호저축은행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금지업무)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구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2008. 2. 27.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유가증권 보유의 제한)①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18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괄호 부분 생략)을 매입·보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3. 상호저축은행의 동일계열기업 주식 및 회사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내4. 비상장 주식 및 회사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 및 주식은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내. (단서 생략)
8) 금융감독위원회는 2008. 2. 1. 솔로몬저축은행의 이 사건 솔로몬사모투자 지분 취득을 승인하였다(갑나 제20, 55호증, 을나 제4호증).
9) 솔로몬저축은행은 2008. 2. 20. 솔로몬사모투자에 출자하여 이 사건 솔로몬사모투자 지분을 취득하였고, 솔로몬사모투자는 2008. 2. 20. SM&파트너스에 추가로 출자하여 SM&파트너스의 자본금을 1,643억 8천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SM&파트너스는 2008. 2. 27. KGI증권 발행주식 총수의 51.62%인 16,519,999주를 취득하였고, KGI증권은 2008. 2. 28. 상호를 솔로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솔로몬투자증권’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갑나 제53호증).
10) 솔로몬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소외 1은 2003. 3. 20.부터 2012. 5. 6.까지 솔로몬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갑나 제2호증).
나. 솔로몬저축은행의 제38기 사업연도 재무제표 작성
1) 솔로몬저축은행이 2009. 7.경 제38기 사업연도(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에 대한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2009. 6. 30. 기준) 등 재무제표와 연결손익계산서·연결대차대조표(2009. 6. 30. 기준) 등 연결재무제표(이하 ‘이 사건 재무제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재무제표에 이익(손실)·자산·부채·자본(=자산-부채) 및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기준 자기자본비율(이하 ‘자기자본비율’이라 한다) 등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갑나 제9, 10호증, 을나 제1호증).
① 영업비용을 대손상각비용 104,504,745,244원을 포함하여 473,377,095,736원으로 기재하였고 영업손실을 (-)26,129,376,294원으로 기재하였으며 순손실을 (-)17,841,038,
893원으로 기재하였다.
② 자산을 대출채권 3,533,678,938,042원을 포함하여 4,608,920,346,789원으로 기재하였다.
③ 부채를 예금채무 4,067,876,574,795원을 포함하여 4,356,376,873,755원으로 기재하였다.
④ 자본을 이익잉여금 134,753,363,607원을 포함하여 252,543,473,034원으로 기재하였다.
⑤ 솔로몬사모투자, SM&파트너스 및 솔로몬투자증권을 솔로몬저축은행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시켜 자기자본비율을 9.82%로 산정하였다(갑나 제9호증).
2) 상호저축은행은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2항 및 제3항, 구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2010. 9. 2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내지 제39조, 구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금융감독원장이 2011. 12. 22. 개정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대출채권을 회수가능성을 기준으로 ① 「정상」, ② 「요주의」, ③ 「고정」, ④ 「회수의문」, ⑤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①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액의 0.5% 이상, ②「요주의」로 분류된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액의 2% 이상, ③ 「고정」으로 분류된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액의 20% 이상, ④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액의 75% 이상, ⑤ 「추정손실」로 분류된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액의 100%를 대손충당금{손익계산서상으로는 비용(대손상각비용)으로 계상되고 대차대조표상으로는 대출채권을 상각하여 자산을 감소시킨다}으로 설정하여야 하는바,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제20조 제1항 별표2가 정한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갑가 제4호증, 갑나 제21호증).
① 「요주의」로 분류해야 하는 대출채권 -금융거래내용 또는 신용상태 등으로 보아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 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으나 회수가 확실시되는 거래처 에 대한 총 여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된 자에 대한 총 여신(다만 「고정」 이하 분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분류) -최근 3년 연속하여 결손이 발생한 거래처에 대한 여신 -최근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이 완전 잠식된 거래처에 대한 여신 -제1, 2금융권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거래처에 대한 여신 -3개월 이상 조업 중단한 거래처에 대한 여신② 「고정」으로 분류해야 하는 대출채권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등 경영내용 등이 불량하여 구체적인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 중 회수 예상가액 해당 여신 -6개월 이상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 중 회수 예상가 액 해당 여신 -폐업 중인 기업체에 대한 총 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 -납입자본금이 완전 잠식되고 제1, 2금융권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기 업체로서 자산건전성 분류일 현재 3개월 이상 연체 사실이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정보의 내용상 1,500만 원 이상의 연체금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총 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받은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③ 「회수의문」으로 분류해야 하는 대출채권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액 중 손실 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 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 여신④ 「추정손실」로 분류해야 하는 대출채권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 여신액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 여신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채무관계인의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회수가 불가능한 여신
그런데, 솔로몬저축은행은 이 사건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령에 따른 금액보다 합계 41,811,977,982원(=① 15,308,000,000원 + ② 3,705,000,000원 + ③ 345,000,000원 + ④ 46,133,648원 + ⑤ 318,681,600원 + ⑥ 3,985,313,140원 + ⑦ 380,625,000원 + ⑧ 1,776,831,520원 + ⑨ 2,340,000,000원 + ⑩ 5,895,000,000원 + ⑪ 922,765,577원 +⑫ 1,320,000,000원 + ⑬ 1,592,295,006원 + ⑭ 184,924,280원 + ⑮ 1,837,870,795원 + 1,853,537,416원) 적게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제38기 사업연도의 순손실을 실제보다 41,811,977,982원 적게, 2009. 6. 30. 기준 자산을 실제보다 41,811,977,982원 이상 많게, 2009. 6. 30. 기준 자본을 실제보다 41,811,977,982원 이상 많게 기재하였으며, 그 결과 자기자본비율 역시 실제보다 높게 기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짓 기재’라 한다).
① 주식회사 중앙건설 472억 원(=120억 원+80억 원+262억 원+10억 원) 대출채권
주식회사 중앙건설(이하 ‘중앙건설’이라 한다)은 2009.경 주택경기 둔화로 인한 신축 아파트의 분양실적 저조, 이에 따른 매출 및 이익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200억 원(=120억 원+80억 원) 대출채무의 만기인 2009. 2. 12. 위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솔로몬저축은행은 중앙건설로부터 위 200억 원 대출채권에 대한 담보로 가치가 거의 없는 솔로몬사모투자 출자지분을 제공받았을 뿐 위 대출채권 회수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다(피고 안진회계법인은 이 사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위 200억 원 대출채권에 대한 담보가 없어 회수예상금액이 0원이라고 평가하였다, 갑나 제36호증). 따라서 위 200억 원 대출채권을 「회수의문」 이하로 분류하여 채권액의 75%인 150억 원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하는데, 「정상」으로 분류하고 채권액의 0.5%인 1억 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대손충당금 149억 원(=150억 원-1억 원)을 적게 설정하였다(갑나 제2, 31, 36, 37호증, 갑나 제38호증 22쪽).
중앙건설이 2009. 6. 30. 기준으로 위 200억 원 대출채무를 4개월 연체하였으므로 중앙건설에 대한 나머지 272억 원(=262억 원+10억 원) 대출채권을 「요주의」 이하로 분류하여 채권액의 2%인 544,000,000원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하는데, 「정상」으로 분류하고 채권액의 0.5%인 136,000,000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대손충당금 408,000,000원(=544,000,000원-136,000,000원)을 적게 설정하였다(갑나 제2, 31, 36, 37호증, 갑나 제38호증 22쪽).
② 주식회사 에스에프알이씨 19,000,000,000원 대출채권
주식회사 에스에프알이씨는 솔로몬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소외 1과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이므로 이에 대한 대출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대출이다. 따라서 19,000,000,0
00원 대출채권을 「고정」으로 분류하여 채권액의 20%인 3,800,000,000원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하는데, 「정상」으로 분류하고 채권액의 0.5%인 95,000,000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대손충당금 3,705,000,000원(=3,800,000,000원-95,000,000원)원을 적게 설정하였다(갑나 제2, 31, 36, 37호증, 갑나 제38호증 30쪽).
◆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금지)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주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대주주 등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지 못한다. (단서 생략)1.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포함한다)2.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직원3. 제1호·제2호의 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③ 주식회사 동양파라곤 23,000,000,000원 대출채권
주식회사 동양파라곤이 2009. 6. 30. 기준으로 3개의 회계연도 연속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23,000,000,000원 대출채권을 「요주의」로 분류하여 채권액의 2%인 460,000,000원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하는데, 「정상」으로 분류하고 채권액의 0.5%인 115,000,000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대손충당금 345,000,000원(=460,000,000원-115,000,000원)을 적게 설정하였다(갑나 제2, 31, 36, 37호증, 갑나 제38호증 30쪽, 갑나 제43호증).
④ 주식회사 공간플래닝 6,151,153,070원 대출채권
주식회사 공간플래닝이 2009. 6. 30. 기준으로 6,151,153,070원 대출채무를 4개월 연체하였으므로 위 대출채권을 「요주의」 이하로 분류하여 채권액의 2%인 123,023,061원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하는데, 「정상」으로 분류하고 채권액의 1.25%인 76,889,413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대손충당금 46,133,648원(=123,023,061원-76,889,413원)을 적게 설정하였다(갑나 제38호증 60쪽, 갑나 제39호증).
⑤ 주식회사 골든시네마 870,000,000원 대출채권
주식회사 골든시네마가 2009. 6. 30. 기준으로 870,000,000원 대출채무를 31개월 연체하였고 솔로몬저축은행은 위 대출채무를 「회수의문」으로 분류한지 1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주식회사 골든시네마의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대출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채권액의 100%인 870,000,000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하는데, 194,580,000원에 대해서는 「고정」으로 분류하여 채권액의 23%인 44,753,400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675,420,000원에 대해서는 「회수의문」으로 분류하고 채권액의 75%인 506,565,000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대손충당금 318,681,600원(=870,000,000원-44,753,400원-506,565,000원)을 적게 설정하였다(갑나 제38호증 61쪽, 갑나 제39호증).
⑥ 주식회사 우리들 8,642,532,560원 대출채권
주식회사 우리들이 2009. 6. 30. 기준으로 8,642,532,560원 대출채무를 15개월 연체하였고 솔로몬저축은행은 위 대출채무를 「회수의문」으로 분류한지 1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주식회사 우리들의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대출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채권액의 100%인 8,642,532,560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하는데, 3,509,000,000원에 대해서는「고정」으로 분류하여 채권액의 23%인 807,070,000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5,133,532,560원에 대해서는 「회수의문」으로 분류하고 채권액의 75%인 3,850,149,420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대손충당금 3,985,313,140원(=8,642,532,560원-807,070,000원-3,850,149,420원)을 적게 설정하였다(갑나 제38호증 61쪽, 갑나 제39호증).
⑦ 주식회사 히트건설 2,030,000,000원 대출채권
주식회사 히트건설이 2009. 6. 30. 기준으로 폐업하였으므로 위 대출채권을 「고정」 이하로 분류하여 채권액의 20%인 406,000,000원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하는데, 「정상」으로 분류하고 채권액의 1.25%인 25,375,000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대손충당금 380,625,000원(=406,000,000원-25,375,000원)을 적게 설정하였다(갑나 제38호증 60쪽, 갑나 제39호증).
⑧ 로이오주택건설 주식회사 10,768,675,883원 대출채권
로이오주택건설 주식회사가 2009. 6. 30. 기준으로 납입자본금이 완전 잠식되고 제1, 2금융권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였으며 위 대출채무를 6개월 연체하였으므로 위 대출채권을 「고정」으로 분류하여 채권액의 20%인 2,153,735,176원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하는데, 「요주의」로 분류하고 채권액의 3.5%인 376,903,656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대손충당금 1,776,831,520원(=2,153,735,176원-376,903,65
6원)을 적게 설정하였다(갑나 제38호증 18쪽, 갑나 제39호증).
⑨ 주식회사 상유리조트 15,000,000,000원 대출채권
주식회사 상유리조트가 2009. 6. 30. 기준으로 납입자본금이 완전 잠식되고 제1, 2금융권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였으며 위 대출채무를 5개월 연체하였으므로 위 대출채권을 「고정」으로 분류하여 채권액의 20%인 3,000,000,000원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하는데, 「요주의」로 분류하고 채권액의 4.4%인 660,000,000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대손충당금 2,340,000,000원(=3,000,000,000원-660,000,000원)을 적게 설정하였다(갑나 제38호증 18쪽, 갑나 제39호증).
⑩ 주식회사 새나라알디 3,000,000,000원 대출채권
주식회사 새나라알디가 2009. 6. 30. 기준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15,000,000원 이상의 연체금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신용불량업체로 등록되었으므로 위 대출채권을 「고정」 이하로 분류하여 채권액의 20%인 6,000,000,000원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하는데, 「요주의」로 분류하고 채권액의 3.5%인 105,000,000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대손충당금 5,895,000,000원(=6,000,000,000원-105,000,000원)을 적게 설정하였다(갑나 제38호증 30쪽, 갑나 제39호증).
⑪ 주식회사 아이유엠코퍼레이션 9,227,655,775원 대출채권
주식회사 아이유엠코퍼레이션이 2009. 6. 30. 기준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15,000,000원 이상의 연체금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신용불량업체로 등록되었으므로 위 대출채권을 「고정」 이하로 분류하여 채권액의 20%인 1,845,531,155원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하는데, 「요주의」로 분류하고 채권액의 10%인 922,765,578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대손충당금 922,765,577원(=1,845,531,155원 -922,765,578원)원을 적게 설정하였다(갑나 제38호증 18쪽, 갑나 제39호증).
⑫ 주식회사 타임투자개발 8,000,000,000원 대출채권
주식회사 타임투자개발이 2009. 6. 30. 기준으로 폐업하였으므로 위 대출채권을 「고정」 이하로 분류하여 채권액의 20%인 1,600,000,000원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하는데, 「요주의」로 분류하고 채권액의 3.5%인 280,000,000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대손충당금 1,320,000,000원(=1,600,000,000원-280,000,000원)을 적게 설정하였다(갑나 제38호증 61쪽, 갑나 제39호증).
⑬ 주식회사 혜주주택건설 9,650,272,769원 대출채권
주식회사 혜주주택건설이 2009. 6. 30. 기준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15,000,000원 이상의 연체금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신용불량업체로 등록되었으므로 위 대출채권을 「고정」 이하로 분류하여 채권액의 20%인 1,930,054,553원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하는데, 「요주의」로 분류하고 채권액의 3.5%인 337,759,547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대손충당금 1,592,295,006원(=1,930,054,553원-337,759,547원)을 적게 설정하였다(갑나 제38호증 17쪽, 갑나 제39호증).
⑭ 금세기 주식회사 986,262,825원 대출채권
금세기 주식회사가 2009. 6. 30. 기준으로 폐업하였으므로 위 대출채권을 「고정」 이하로 분류하여 채권액의 20%인 197,252,565원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하는데, 「정상」로 분류하고 채권액의 1.25%인 12,328,285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대손충당금 184,924,280원(=197,252,565원-12,328,285원)을 적게 설정하였다(갑나 제38호증 61쪽, 갑나 제39호증).
⑮ 주식회사 시티웍스 11,781,223,048원 대출채권
주식회사 시티웍스가 2009. 6. 30. 기준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15,000,000원 이상의 연체금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신용불량업체로 등록되었으므로 위 대출채권을 「고정」 이하로 분류하여 채권액의 20%인 2,356,244,609원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하는데, 「요주의」로 분류하고 채권액의 4.4%인 518,373,814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대손충당금 1,837,870,795원(=2,356,244,609원-518,373,814원)을 적게 설정하였다(갑나 제38호증 18쪽, 갑나 제39호증).
소외 2에 대한 10,297,430,091원 대출채권
소외 2가 2009. 6. 30. 기준으로 폐업하였으므로 위 대출채권을 「고정」 이하로 분류하여 채권액의 20%인 2,059,486,018원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하는데, 「요주의」로 분류하고 채권액의 2%인 205,948,602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대손충당금 1,853,537,416원(=2,059,486,018원-205,948,602원)을 적게 설정하였다(갑나 제38호증 62쪽, 갑나 제40호증).
다. 피고 안진회계법인의 감사고보서 작성
1)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2009. 8.경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솔로몬저축은행의 제38기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다.
2)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솔로몬저축은행의 제38기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면서 솔로몬저축은행이 이 사건 재무제표에 이 사건 거짓 기재(② 주식회사 에스에프알이씨 19,000,000,000원 대출채권 및 ③ 주식회사 동양파라곤 23,000,000,000원 대출채권 부분 제외)를 하였음을 인지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아니한 채 「솔로몬저축은행의 제38기 사업연도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감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009. 9. 9. 솔로몬저축은행 등에 제출하였다(갑가 제2호증, 갑나 제9, 10, 22, 36, 39, 40호증, 을나 제1호증).
라. 솔로몬저축은행의 제38기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작성
1) 솔로몬저축은행이 2009. 9.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59조에 따라 제38기 사업연도(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에 대한 사업보고서(이하 ‘이 사건 사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009. 9. 28.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였다(갑나 제22호증).
2) 솔로몬저축은행은 이 사건 사업보고서에 2009. 6. 30. 기준 재무 상태에 대해서 이 사건 거짓 기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재무제표의 내용과 같이 기재한 다음 「제38기 사업연도의 감사인인 피고 안진회계법인이 위 재무 상태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감사의견을 제출하였다」고 기재하고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였다(갑나 제23호증).
마. 솔로몬저축은행의 2009. 9. 29. 회사채 발행
1) 솔로몬저축은행이 2009. 9.경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라 액면금 합계 300억 원의 후순위회사채(이자율 8.5%, 발행 후 3개월마다 이자 지급, 만기 2014. 10. 29. 이하 ‘이 사건 제1회사채’라 한다) 발행 및 이를 인수할 투자자 모집에 관한 증권신고서(이하 ‘이 사건 제1증권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009. 9. 11.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다(갑가 제3호증의 1, 갑나 제5호증, 갑나 제22호증의 1).
2) 솔로몬저축은행은 이 사건 제1증권신고서에 2009. 6. 30. 기준 재무 상태에 대해서 이 사건 거짓 기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재무제표의 내용과 같이 기재한 다음 「제38기 사업연도의 감사인인 피고 안진회계법인이 위 재무 상태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감사의견을 제출하였다」고 기재하고 이 사건 재무제표를 첨부하였다.
3) 솔로몬저축은행이 2009. 9. 29. 이 사건 제1회사채를 발행하였고, 원고들이 별지2 「매수대금」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제1회사채의 일부를 인수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4) 원고들은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1회사채에 대한 2012. 5. 6.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다(다툼 없는 사실).
바. 솔로몬저축은행의 2010. 3. 19. 회사채 발행
1) 솔로몬저축은행이 2010. 2.경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라 액면금 합계 450억 원의 후순위회사채(이자율 8.1%, 발행 후 3개월마다 이자 지급, 만기 2015. 4. 19. 이하 ‘이 사건 제2회사채’라 한다) 발행 및 이를 인수할 투자자 모집에 관한 증권신고서(이하 ‘이 사건 제2증권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010. 2. 26.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다(갑가 제3호증의 2, 갑나 제6호증, 갑나 제22호증의 1).
2) 솔로몬저축은행은 이 사건 제2증권신고서에 2009. 6. 30. 기준 재무 상태에 대해서 이 사건 거짓 기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재무제표의 내용과 같이 기재한 다음 「제38기 사업연도의 감사인인 피고 안진회계법인이 위 재무 상태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감사의견을 제출하였다」고 기재하고 이 사건 재무제표를 첨부하였다.
3) 솔로몬저축은행이 2010. 3. 19. 이 사건 제2회사채를 발행하였고, 원고들이 별지2 「매수대금」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제2회사채의 일부를 인수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4) 원고들은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2회사채에 대한 2012. 4. 18.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다(다툼 없는 사실).
사. 솔로몬저축은행의 2013. 4. 30. 파산
1) 원고들이 2012. 8. 20. 솔로몬저축은행과 피고 안진회계법인, 금융감독원,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4. 30.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해서 파산을 선고하고 피고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 갑나 제16호증의 1).
2) 원고들은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인하여 지급순위가 후순위인 이 사건 각 회사채의 원금과 미수령 이자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갑나 제16호증의2).
3) 원고들이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중 별지2 「신고금액」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금액(=별지2 「매수대금」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금액+매수대금 지급일부터 2013. 4. 29.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 예금보험공사는 별지2 「시인금액」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금액을 인정하고 나머지를 부인하였다(갑가 제6, 7호증, 갑나 제35호증, 피고 예금보험공사의 2015. 9. 17.자 준비서면 첨부 파산채권 시·부인표).
4) 피고 예금보험공사가 2013. 6. 3.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고, 원고들은 당심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4조 등에 따라 피고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파산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9호증·갑나 제1 내지 55호증·을가 제1 내지 4호증·을나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예금보험공사,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예금보험공사,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다음의 주장을 한다.
1) 솔로몬저축은행이 이 사건 재무제표, 이 사건 제1증권신고서, 이 사건 제2증권신고서 및 이 사건 사업보고서에 이 사건 거짓 기재를 하였다.
2)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이 사건 재무제표에 이 사건 거짓 기재가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이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솔로몬저축은행은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이 사건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였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거짓 기재를 믿고 이 사건 제1회사채 또는 이 사건 제2회사채를 취득하였다가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으로 그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별지2 「매수대금」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매수대금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4) 따라서 솔로몬저축은행은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1호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들은 피고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별지2 「청구금액」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한 파산채권의 확정을 구한다.
5)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①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제126조(손해배상액)① 제125조에 따라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해당 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한다.1.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한다)2. 제1호의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25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자는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손해배상책임)②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서 생략)⑤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솔로몬저축은행이 이 사건 제1증권신고서와 이 사건 제2증권신고서에 이 사건 거짓 기재를 하였는바, 대출을 주된 업무로 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재무 상태와 관련하여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갖는 중요성, 이 사건 거짓 기재로 인하여 과소 계상된 대손충당금의 액수(41,811,977,982원), 이 사건 거짓 기재가 없었을 경우의 제38기 사업연도 손실의 변동{(-)17,841,038,893원→(-)59,653,016,875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솔로몬저축은행은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의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 안진회계법인이 이 사건 재무제표에 이 사건 거짓 기재가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이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1)항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제1회사채 또는 이 사건 제2회사채를 취득하였다가 2013. 4. 30.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으로 그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위 각 회사채의 가격이 0원으로 되었다) 별지2 「매수대금」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매수대금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4) 따라서 솔로몬저축은행은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1호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2 「매수대금」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제1회사채와 제2회사채의 이자 일부를 지급받은 점, 이 사건 제1회사채와 제2회사채는 후순위회사채로서 솔로몬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그 지급순위가 다른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위 손해배상을 받게 됨으로써 다른 채권자와 동순위로 지급을 받게 되는 점, 이 사건 거짓 기재로 인한 금액이 자산·자본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위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는 것으로 책임을 제한하고, 피고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위 사정 및 이 사건 감사보고서와 원고들의 위 회사채 취득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위 손해액의 20%를 배상하는 것으로 책임을 제한한다.
라. 피고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솔로몬저축은행은 피고 안진회계법인과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2 「배상책임금액」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금원(별지2 「매수대금」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금액의 60%) 및 이에 대한 2013. 4.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원고 1 내지 98, 100 내지 106, 108 내지 135는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위 손해배상채권(2013. 4. 30.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 제외)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 예금보험공사는 그 중 별지2 「시인금액」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금액을 인정하고 나머지를 부인하였는바, 솔로몬저축은행은 별지2 「배상책임금액」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금액에서 별지2 「시인금액」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 10, 11, 71, 92, 93, 123, 134에 대해서는 위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별지2 「인용금액」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금액을 파산채권으로 확정하고, 원고 1 내지 9, 12 내지 70, 72 내지 91, 94 내지 98, 100 내지 106, 108 내지 122, 124 내지 133, 135에 대해서는 위 나머지 금액 중 위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에 해당하는 별지2 「인용금액」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금액을 파산채권으로 확정한다.
3) 원고 99, 107은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위 손해배상채권(2013. 4. 30.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 제외)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고 피고 예금보험공사는 그 전부를 시인하였으므로 원고 99, 107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정할 파산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마. 피고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솔로몬저축은행과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3 「배상책임금액」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금원(별지3 「매수대금」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금액의 20%) 및 이에 대한 2013. 4.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따라서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솔로몬저축은행과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3 「인용금액」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금원(원고 6, 12, 17, 19, 23, 24, 25, 31, 35, 39, 41, 42, 43, 48, 50, 52, 53, 54, 55, 56, 58, 59, 60, 63, 72, 73, 77, 78, 80, 83, 84, 85, 87, 89, 91, 94, 97 내지 101, 103, 107, 109, 111, 115, 118, 119, 124, 125, 126, 128, 130, 132에 대해서는 별지3 「배상책임금액」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금원 중 위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이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별지3 「배상책임금액」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은 금액이다) 및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0.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바. 원고들과 피고 예금보험공사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솔로몬저축은행이 솔로몬사모투자, SM&파트너스 및 솔로몬투자증권을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시켜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여 이 사건 재무제표, 이 사건 제1증권신고서, 이 사건 제2증권신고서, 이 사건 사업보고서에 기재한 것도 거짓 기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 3. 다. 3) ①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솔로몬저축은행의 이 사건 솔로몬사모투자 지분 취득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어 위 지분 취득이 유효한 이상, 솔로몬사모투자, SM&파트너스 및 솔로몬투자증권을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시켜 솔로몬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한 것을 가지고 거짓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예금보험공사는 「원고들이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피고 금융감독원에서 이미 조정을 하였으므로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갑나 제33,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들(원고 12, 23, 27, 49, 91, 115, 119, 121, 124, 125, 130, 132 제외)이 「솔로몬저축은행이 이 사건 제1회사채와 제2회사채를 판매하면서 설명의무 등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경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실, ② 금융감독원장이 위 법률 제53조 제3항에 따라 위 분쟁조정사건을 피고 금융감독원 소속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위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2. 12. 11. 위 원고들과 솔로몬저축은행 사이에 『솔로몬저축은행은 원고들에게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별지2 「시인금액」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한다. 이는 솔로몬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조작, 허위공시 등 재무 관련 사항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 ③ 위 조정은 위 법률 제55조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원고들은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고객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위 조종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조정을 하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조정에서 위 조정이 이 사건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명시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위 조정을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예금보험공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금융감독원,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금융감독원,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다음의 주장을 한다.
1) 솔로몬사모투자는 솔로몬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는 회사이므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조 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솔로몬저축은행의 동일계열기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솔로몬저축은행이 자기자본 2,397억 원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180억 원을 출자하여 동일계열기업인 솔로몬사모투자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2) 따라서 피고 금융감독원은 『솔로몬저축은행의 이 사건 솔로몬사모투자 지분 취득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승인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들은 솔로몬저축은행의 이 사건 솔로몬사모투자 지분 취득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검토결과를 이 사건 의견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솔로몬저축은행의 이 사건 솔로몬사모투자 지분 취득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를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였다.
3) 금융감독위원회 위원들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면 솔로몬저축은행의 이 사건 솔로몬사모투자 지분 취득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채 솔로몬저축은행의 위 지분 취득을 승인하였다.
4) 피고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들 및 금융감독위원회 위원들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솔로몬저축은행의 이 사건 솔로몬사모투자 지분 취득이 그대로 승인되었고, 그 결과 솔로몬저축은행은 솔로몬사모투자, SM&파트너스 및 솔로몬투자증권을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시켜 2009. 6. 30.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실제보다 높게 9.82%로 산정하여 이 사건 재무제표, 이 사건 제1증권신고서, 이 사건 제2증권신고서 및 이 사건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였다.
5) 원고들은 위와 같은 거짓 기재를 믿고 이 사건 제1회사채 또는 제2회사채를 취득하였다가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으로 그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별지2 「매수대금」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매수대금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6) 따라서 피고 금융감독원은 그 소속 직원들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들 및 공무수탁사인인 피고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해당 순번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 구 「상호저축은행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금지업무)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구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2008. 2. 27.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유가증권 보유의 제한)①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18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을 매입·보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3. 상호저축은행의 동일계열기업 주식 및 회사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내4. 비상장 주식 및 회사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 및 주식은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 (단서 생략)○ 제4조(정의)② 이 규정에서 "동일계열기업"이라 함은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대주주 등의 범위)①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②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7.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등◆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다. 판단
1) 솔로몬저축은행이 이 사건 솔로몬사모투자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솔로몬사모투자의 지분 9.77%를 보유하게 되었고, 계열회사의 지분 8.3%(=주식회사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지분 5.37%+주식회사 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지분 2.17%+주식회사 경기솔로몬상호저축은행의 지분 0.76%)을 포함하면 합계 18.07%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단독으로 솔로몬사모투자의 무한책임사원 및 대표사원이 되어 솔로몬사모투자의 업무집행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솔로몬저축은행이 솔로몬사모투자의 경영을 지배하게 되었고 솔로몬저축은행의 대주자이자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사실상 솔로몬사모투자의 경영을 지배하게 되었으므로 솔로몬사모투자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7호의 「솔로몬저축은행의 대주주 또는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솔로몬저축은행의 동일계열기업에 해당한다.
2) 솔로몬저축은행의 이 사건 솔로몬사모투자 지분 취득은 자기자본 2,397억 원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180억 원을 출자하여 동일계열기업인 솔로몬사모투자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 금융감독원의 직원들은 솔로몬저축은행의 이 사건 솔로몬사모투자 지분 취득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검토결과를 이 사건 의견서에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는바, 이는 일응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3) 그러나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그 주장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
① 금융감독위원회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솔로몬저축은행의 이 사건 솔로몬사모투자 지분 취득을 승인한 것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갑나 제1, 20, 46, 47, 53, 54, 5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승인 당시에 위와 같은 하자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위 승인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위 승인이 유효한 이상 솔로몬저축은행의 이 사건 솔로몬사모투자 지분 취득 역시 유효하고 그 결과 솔로몬저축은행이 솔로몬사모투자의 경영을 지배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솔로몬사모투자, SM&파트너스 및 솔로몬투자증권은 여전히 솔로몬저축은행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된다. 따라서 솔로몬저축은행이 솔로몬사모투자, SM&파트너스 및 솔로몬투자증권을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시켜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한 것을 가지고 실제보다 높게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자기자본비율을 이 사건 제1증권신고서와 이 사건 제2증권신고서에 기재한 것을 가지고 거짓 기재라 할 수는 없다. 솔로몬저축은행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자기자본비율을 거짓 기재라 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위 자기자본비율을 믿고 이 사건 제1회사채 또는 제2회사채를 취득하였다가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으로 그 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피고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
② 피고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위법행위를 계기로 하여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이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솔로몬저축은행의 이 사건 솔로몬사모투자 지분 취득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피고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위 승인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한 것은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솔로몬저축은행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 금융상품에 투자한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위법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10194 판결,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30877 판결 등 참조).
4) 한편 원고들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들이 어떠한 주의의무를 어떻게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및 증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들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고, 가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그 주장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5) 따라서 피고 금융감독원이 원고들에게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 대한민국 역시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금융감독원,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가. 별지1-1 기재 원고들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한다.
별지1-2 기재 원고들(원고 99, 107 제외)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청구 중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의 부분은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원고 99, 107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나. 원고들의 피고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청구 중 위에서 인정한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위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 안진회계법인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위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다. 원고들의 피고 금융감독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위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금융감독원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라.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위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인겸(재판장) 하상혁 신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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