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 선고유형 민사
  • 선고일자 2015-07-10
  • 사건번호 2014나10801
  • 법원 서울고등법원
  • 판결유형 선고
판결내용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우진기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병기)
【피고, 항소인】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치삼)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3가합19642 판결
【변론종결】2015. 6.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2호증의 1 내지 6, 갑제4, 5, 11, 12, 13호증, 갑제14호증의 1 내지 3, 갑제16, 17, 21, 30호증, 을제5호증의 3, 을제27, 3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6의 증언 및 당심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제24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으며, 을제2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1]
○원고는 전기기기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1. 12. 19.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가 분할되면서 건설사업 부문을 승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1. 12. 30.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신도시필유 주식회사(이하 ‘○○신도시필유’라고 한다)는 광양시 ○○동 400번지 일대의 광양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대행사였다.

[2]
○피고는 2012. 1.경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의 총괄사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1을 영입하여 2012. 2. 3. 사장으로, 2012. 3. 27. 대표이사로 각 선임하였다.
○피고는 2012. 3. 초순경 소외 1이 △△건설에서 근무할 때 추진하던 이 사건 사업을 비롯한 여러 사업장에 대해서 수주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이를 수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3.경 △△건설과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시공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는 △△건설의 기성 공사부분에 관하여 일정한 지분을 인정해 주는 것이었다.
○또한 피고는 2012. 3. 22. 주식회사 □□□□, ○○신도시필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가 시공을 하고, △□□□□는 초기 사업자금과 제반 공과금 등의 공사비를 투입하며, △○○신도시필유는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시행대행사 업무를 하는 내용의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시행대행사인 ○○신도시필유에게 초기 사업자금을 대여해 줄 자금이 여의치 않자,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원고에게 ○○신도시필유에 대한 자금대여를 부탁하였다.
○위 부탁에 따라 원고가 2012. 4. 10.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신도시필유에게 30억 원을 대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서는, 변제기를 2012. 4. 10.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원금 30억 원에 배당금 30억 원을 더한 60억 원을 4회에 걸쳐 변제하며,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신도시필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사업상 권리를 30억 원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의 사무실에서 체결되었고, 이는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2, ○○신도시필유의 이사 소외 3 등이 모인 자리였으며, 피고의 부사장 소외 5도 그 자리에 일시적으로 동석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2012. 4. 10. 위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광양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체비지담보 대출금 기표시 (주)우진기전이 ○○신도시필유 주식회사에 대여한 대여원금 30억 원 및 배당금 30억 원 총 60억 원이 변제일정에 맞추어 상환하겠음을 확약합니다.
단, 2012년 4월 10일 체결한 상기 두 회사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내용이 진행되지 못하였을 경우 대여금의 원금을 대위변제한다.
2014년 04월 10일
위 확인자 상호 :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소 : (주소 생략)
대표이사 :
○위와 같이 이 사건 확인서 말미에 기재된 주소는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였고,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위와 같이 말미에 “대표이사”라고 기재된 옆에 자신의 이름을 수기한 후 서명하였다.

[4]
○한편, 주식회사 □□□□가 초기 자금을 투입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2. 6. 1.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직접 35억 원 가량의 농지전용부담금 납부이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조합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삼정회계법인이 2012. 7.경 사업성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보고서에는 시행대행사(○○신도시필유)의 대여금액 30억 원을 즉시 상환한다는 내용의 파이낸싱 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소외 1은 피고의 2012. 10. 12.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피고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도 더 이상 추진되지 않았다.
○○○신도시필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원금 30억 원과 배당금 30억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2012.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신도시필유의 원고에 대한 30억 원의 차용금채무에 관해 보증하였고, 이는 소외 1이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한 것이다. 가사 소외 1이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과실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신도시필유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3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외 1이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신도시필유에게 30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3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지도 않고, 법인인감 증명서도 첨부하지 않은 채 자신의 개인 서명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아닌 소외 1 개인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사건 확인서를 피고의 의사표시로 보더라도, 이는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고,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의 의사표시로서는 무효이다.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신도시필유가 대물변제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신도시필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소멸하였고, 따라서 피고의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확인서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소외 1은 △△건설의 총괄사장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데, 피고는 2012. 3.경 소외 1이 △△건설에서 근무할 때 추진하던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수수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이를 수주하기로 결정하였고, △△건설과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시공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3. 22. 주식회사 □□□□, ○○신도시필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가 시공을 하고, □□□□는 초기 사업자금과 공사비를 투입하며, ○○신도시필유는 시행대행사 업무를 하는 내용의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수주심의회의 심의절차 등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 피고는 ○○신도시필유에게 초기 사업자금을 대여해 줄 자금이 여의치 않자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원고에게 ○○신도시필유에 대한 자금대여를 부탁하였고, 이러한 부탁에 따라 원고가 2012. 4. 10. ○○신도시필유에게 30억 원을 대여하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의 사무실에서 체결되었고, 이는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2, ○○신도시필유의 이사 소외 3 등이 모인 자리였으며, 피고 부사장 소외 5도 그 자리에 일시적으로 동석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위와 같은 2012. 4. 10. 위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는 원고와 ○○신도시필유 사이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내용이 진행되지 못하였을 경우 피고가 원금 30억 원을 대위변제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주심의회의 심의절차 등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그에 따른 사업진행을 위하여 시행대행사인 ○○신도시필유에 대한 자금대여와 이에 관한 피고의 보증이 필요하였다고 할 것이다.
■ 주식회사 □□□□가 초기 자금을 투입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2. 6. 1.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직접 35억 원 가량의 농지전용부담금 납부이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조합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삼정회계법인이 2012. 7.경 작성한 사업성 분석보고서에는 시행대행사(○○신도시필유)의 대여금액 30억 원을 즉시 상환한다는 내용의 파이낸싱 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2012.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준 이후 피고 내부에서 이 사건 확인서의 효력이 문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가 ○○신도시필유의 원고에 대한 30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피고 내부에서 인식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의 부탁에 따라 2012. 4. 10. ○○신도시필유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전에는 ○○신도시필유와 거래가 없었다. ○○신도시필유는 자산이나 신용이 피고에 미치지 못하는 회사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보증이 있었기 때문에 ○○신도시필유에게 30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이사회 결의가 없어 피고의 보증이 무효가 될 것을 알면서도 ○○신도시필유에게 30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수주심의회의 심의절차 등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진행을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신도시필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보증하는 것이 필요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2012.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할 것으로서,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에 있어서 소외 1은 피고를 대표할 의사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확인서에는 피고의 법인 명칭과 대표이사라는 기관명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이 사건 확인서에 자신의 이름을 수기하고 서명하였으므로, 표시된 객관적인 의사 역시 소외 1이 피고를 대표하는 의사였다고 할 것이다. 법인의 대표행위는 법인의 명칭과 기관을 표시하는 방식에 의하므로, 법인인감을 날인하거나 법인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야만 법인의 대표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는 소외 1 개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피고의 의사표시로 인정된다.
3) 앞서 든 증거들 및 을제3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이사회 규정에서는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를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줌에 있어서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067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2012.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줌에 있어서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원고가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수주심의회의 심의절차 등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가 2012. 4. 10.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의 사무실에서 ○○신도시필유에게 30억 원을 대여하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1이 같은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피고의 대표이사 김진호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준 이후 피고 내부에서 이 사건 확인서의 효력이 문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가 ○○신도시필유의 원고에 대한 30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피고 내부에서 인식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줌에 있어서 피고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신도시필유가 차용한 원금 3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9. 11.까지는「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물변제
1) 피고는, ○○신도시필유가 대물변제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신도시필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소멸하였고, 따라서 피고의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갑제5, 6호증, 을제8, 9,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도시필유가 2012. 8.초경 이 사건 조합과 시행대행계약을 해지하였고, ○○신도시필유와는 별개의 법인인 ○○신도시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가 된 사실, 원고의 회장직함을 가지고 있던 소외 2가 ○○신도시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인 사실, 그런데 ○○신도시필유가 2012.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채무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권을 양도하고자 하니 관련 절차의 진행을 요청한다고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도시필유는 2012. 8. 초경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권을 상실하여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채무의 대물변제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권을 양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신도시필유가 2012.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권의 양도절차 진행을 요청한다고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신도시필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대물변제로써 소멸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의 회장직함을 가지고 있던 소외 2가 현재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인 ○○신도시 주식회사의 사내이라는 점만으로 ○○신도시필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대물변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임은하 남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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