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신재균) 【피고, 피항소인】 파산채무자 평창토건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3가합92731 판결 【변론종결】2016. 3.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취지 금액표의 ‘청구취지 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① 제13면 제18행의 “금액” 다음에 “(별지 청구취지 금액표의 ‘중도금 + 잔금(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② 제15면 제10행의 “합계” 다음에 “(원고 3, 원고 4, 원고 8, 원고 145, 원고 151, 원고 217 및 원고 223: 각 86,416,710원, 원고 65: 73,996,370원)”을 각 추가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는 실질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507조 제1항의 배당표와 같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따른 원고들의 우선변제권은 원고들의 분양전환신청(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의 환가와 동시에 행사된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택의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음과 동시에 그 우선변제 받은 금액으로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금을 납부한 것이어서 피고 파산관재인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금 전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가 채무자회생법 제507조 제1항의 배당표가 아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무자회생법 제5장(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이 정하는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절차가 아닌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파산관재인이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지급채무에서 이 사건 임대보증금의 반환채권을 공제(상계)하는 합의’는 다른 파산채권자들을 해할 우려가 없었고, 법원도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에 의한 공제(상계)합의가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이 사건 임대보증금의 공제(상계)합의를 허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보증금의 공제(상계)합의는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의 공제(상계)합의가 채무자회생법 제422조 제1호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보증금의 공제(상계)합의가 무효이면 원고들은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이 사건 임대보증금 상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그대로 있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가격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가격을 초과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중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가 되어 원고들이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이 사건 임대보증금 상당에서 위 무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들은, 피고 파산관재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위 나머지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중 나누어가진 부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대금(중도금)을 지급한 것뿐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중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금 중 1순위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및 2순위 임대보증금반환 채권을 각 상환 내지 배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대금(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고,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 제4조는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금의 지출내역 충당 순위를 정한 것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 제4조에 의하여 바로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이 정하는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을 상환하거나 배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원고들은, 피고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원고들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1순위 대출금 및 2순위 임대보증금을 상환하면 되었을 것을 피고 파산관재인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로 원고들이 1순위 대출금 및 2순위 임대보증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업무를 처리하고 이제와 피고 파산관재인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전액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신의칙 및 금반언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 제4조에 의하여 바로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이 정하는 대출금 및 임대보증금을 상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 원고들은, 원고들이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가지는 우선분양전환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의 체결 즉시 의무임대기간의 종료를 조건으로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권리이고, 이는 평창토건의 파산선고 전에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지급채무는 채무자회생법 제417조 후문에 의하여 상계가 허용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분양전환청구권이 정지조건부 권리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채무를 평창토건의 파산선고 전에 성립된 정지조건부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아.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피고 파산관재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나누어가지기로 한 이 사건 분양전환 합의는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