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삼선로직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원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진양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해덕) 【피고보조참가인】 셀렉트 벌크 쉬핑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윤양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9. 선고 2011가합27030, 28408(병합) 판결 【변론종결】2012. 9. 5.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원고 가. 청구취지(2011가합27030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3.자 2010회확256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한다. 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 가. 청구취지(2011가합28408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3.자 2010회확256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미화 52,000,000달러(조사확정결정금 미화 24,187,113달러 포함)임을 확정한다. 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1) 먼저 원고는, 원고가 당심에서 신청하여 신문한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제1, 2선박의 건조를 맡은 오리엔트조선의 사정때문에 위 선박들은 최종 인도기한까지 원고에게 인도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2008. 금융위기에 따른 해운시장의 불황 등으로 당시 조선업계가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제1, 2선박의 건조를 맡은 오리엔트조선 역시 자금난으로 인하여 계획된 선박공정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2선박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방법으로 선박을 건조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건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에 이 사건 제1, 2 용선계약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원고도 이를 승인하였는데(을 제29호증), 원고의 회생절차개시 및 용선계약 해지로 인하여 담보로 제공된 용선계약이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졌으며, 위 증인도 조선소에서 건조 예정 선박들에 관한 선박건조공정일람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앞에 예정되어 있는 선박의 건조가 완료되지 못하면 순차적으로 선박들의 건조일정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건조자와 발주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돈이 투입되면 후순위로 예정된 선박의 건조가 가능하고, 당시 오리엔트조선은 선박건조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먼저 발주된 선박들에 대한 공정이 모두 완료되거나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돈만 해결되면 제1, 2선박들을 먼저 건조할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증인의 일부 증언만을 들어 오리엔트조선의 사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선박을 최종 인도기한까지 인도할 수 없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어서 원고는, 영국 법원의 판례(갑 제15호증)를 제시하면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① 용선기간 중 악천후, 건선거(Dry docking) 등을 이유로 정상적으로 선박을 운항하지 못할 것이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통상 휴항기간에 해당하는 용선료는 공제되어야 하고, ② 선주는 항상 선박의 전손(total loss), 파산 등의 사업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사업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 선박을 통한 용선료 수입을 얻을 수 없으므로 선주의 사업위험분도 공제되어야 하며, ③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정기용선계약이 이행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는 용선료채권이고, 이는 장래 이행될 채권이므로 중간이자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① 정기용선계약은 일정한 기간 동안 선박을 용선하여 용선기간에 따라 용선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악천후로 인하여 운항을 못하는 손해는 용선주가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고,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건선거(Dry docking)를 위한 휴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나, 주장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이른바 선급의 입거검사를 위한 휴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신조 선박의 경우 5년 이내에는 선박에 대한 정기검사나 중간검사가 없으므로(선박안전법 제8, 9, 16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5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용선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신조 선박을 용선하는 경우에 선급의 입거검사를 위하여 휴항하는 경우는 상정할 수 없다. ② 또한 어느 사업이든지 파산 등의 위험은 항상 있는 것이므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막연히 존재할 뿐 언제 현실화될지도 모르는 사업위험까지 고려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용선계약에 따른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장래의 사업위험분을 공제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그리고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 상당의 손해에 대한 중간이자의 공제는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금의 지급을 명함에 있어서 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만약 이를 공제하지 않으면 중간이자 상당액만큼 과잉배상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인바, 이 사건은 원고에게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회생채권을 확정하는 것이고, 피고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10년간 전체금액의 34%만 분할 변제받게 되어 과잉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없으므로, 반드시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한편 원고가 제시한 영국 법원의 판례(갑 제15호증)은 계속적 항해용선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정기용선계약에 원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제1, 2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이 사건 제1, 2계약의 해지일인 2009. 7. 15.이 아니라 최초의 확답기한인 2009. 3. 19.이 되어야 하고, 시장용선료는 발틱 건화물 종합 운임지수(BDI)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기준에 맞추어 계산할 때 피고의 손해액은 이 사건 제1계약의 경우 미화 24,202,828.65달러, 이 사건 제2계약의 경우 미화 23,955,172.50달러가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회생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의해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됨에 따른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에 규정된 손해배상채권인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1항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여 계약 해지의 효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시점은 이 사건 제1, 2계약의 해지일인 2009. 7. 15.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위법하지 않는 한 적절한 기준에 따라 이를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발틱 건화물 종합 운임지수(BDI)를 기준으로 시장용선료를 산정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확립된 원칙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발틱선물지수(BFA)를 기준으로 시장용선료를 산정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어서 피고는, 제1, 2선박과 달리 제3선박에 관한 양저우 나카니쉬 쉽빌딩과의 건조계약이 해지된 바 없어 아직까지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건조작업이 중단된 것도 원고의 경영악화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3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피고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피고가 이 사건 제3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용선료에 해당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용선료 상당의 수입을 올리기 위하여는 피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선박을 적법하게 인도함으로써 이 사건 제3계약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수 있어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선박의 최종 인도시한은 2009. 12. 31.임에 반하여, 피고는 건조대금의 2회차 분할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양저우 나카니쉬 쉽빌딩에 그 지급을 2009. 12.까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그렇다면 선박건조의 공정상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 인도시한까지 제3선박을 인도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3선박의 경우에 피고가 자체 조달방식으로 건조대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건조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