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 선고유형 민사
  • 선고일자 2005-10-13
  • 사건번호 2005다21173
  • 법원 대법원
  • 판결유형 선고
판시사항
화의법 제44조에 의해 별제권자가 화의조건에 따른 변제를 받는 것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화의법 제44조가
파산법 제87조의 본문 규정을 받아들인 것이기는 하나, 화의절차에는 파산절차와 같이 채권을 확정하는 제도가 없어 화의채권의 실체적 확정은 화의채권자와 화의채무자 사이의 통상의 소송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고, 화의절차에 있어서의 채권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파산법상의 그것과 달리 단지 의결권액의 결정 근거가 되는 데 그치는 것이며,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담보물의 처분이 곤란하여 담보권을 신속히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별제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족액을 확정한 후가 아니면 화의조건에 의한 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파산절차에서와 같은 환가, 배당, 대금 임치 등과 같은 제도적 보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별제권자는 경우에 따라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이는 일반 화의채권자가 화의조건에 따라 조기에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화의법 제44조는 기본적으로 의결권의 행사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별제권자가 화의조건에 따른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고, 별제권자는 적어도 부족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화의조건에 의한 범위 내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화의법 제44조
,

파산법 제87조
판결내용
【원고,피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형용)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청전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선숙)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5. 3. 18. 선고 2004나9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화의법 제44조가
파산법 제87조의 본문 규정을 받아들인 것이기는 하나, 화의절차에는 파산절차와 같이 채권을 확정하는 제도가 없어 화의채권의 실체적 확정은 화의채권자와 화의채무자 사이의 통상의 소송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고, 화의절차에 있어서의 채권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파산법상의 그것과 달리 단지 의결권액의 결정 근거가 되는 데 그치는 것이며,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담보물의 처분이 곤란하여 담보권을 신속히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별제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족액을 확정한 후가 아니면 화의조건에 의한 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파산절차에서와 같은 환가, 배당, 대금 임치 등과 같은 제도적 보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별제권자는 경우에 따라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이는 일반 화의채권자가 화의조건에 따라 조기에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화의법 제44조는 기본적으로 의결권의 행사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별제권자가 화의조건에 따른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까지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고, 별제권자는 적어도 부족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화의조건에 의한 범위 내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원고는
화의법 제44조의 별제권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질권이 실행되지 아니하여 부족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보호의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과 원고의 채권 중 이 사건 질물의 현재가치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각 배척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화의법 제44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의 항변 즉, (1) 원고는 피고가 부도난 즉시 곧바로 질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질물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것을 방치하여 피고는 질물 가액 하락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는 항변에 대하여는,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택공제조합이 피고의 출자증권을 처분하지 못한 것은 극심한 건설경기 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여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 주택공제조합이 원고로 전환될 당시 피고를 주식취득 대상 업체로 분류하여 1주당 금 5,000원으로 산정된 질물의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정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주식배정 대상 업체로 분류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수밖에 없도록 함으로써 그 후 위 주식의 가액이 더욱 하락함에 따른 손해를 피고에게 끼쳤는바, 이는 원고의 담보실행의무의 해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주식취득 대상 업체와 동일하게 원고의 설립 당시 배정 주식의 액면 가액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는 항변에 대하여는,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주택공제조합이 원고 회사로 전환할 당시 조합원들을 ① 정상업체, ② 회사정리개시결정 또는 화의인가업체, ③ 영업활동을 중단하였을 뿐 아니라 장래에도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업체 등으로 분류하여 위 ①, ②에 해당하는 업체에게는 주식을 배정하고, 위 ③에 해당하는 업체의 배정 예정 주식은 그 액면 합계 금액을 위 조합원들에 대한 채권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정산 처리한 사실 및 당시는 1997년부터 시작된 극심한 건설경기의 불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주택공제조합의 순자산액도 설립 당시에 비하여 크게 감소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택공제조합의 그 존속 자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기준으로 조합원을 분류하고 주식취득 대상을 한정한 것은 일응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여지고, 달리 위와 같은 처리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담보권 실행 또는 담보물의 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대리인과 피고대리인이 원심 제6차 변론준비기일(2004. 11. 3.)에서 화의개시 이후 피고가 변제한 액수가 6억 41,271,113원인 점은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고, 원심 제1차 변론기일(2004. 11. 24.)에서 피고가 2004. 11. 5. 8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다툼 없는 사실에 기하여 피고가 변제한 6억 49,271,113원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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