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수임료 분납이 되나요?

A

답변드립니다.

네, 수임료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생위원선임료, 파산관재인선임료 등 외부에 납부하셔야 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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