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사건 진행 시 추가비용은 없나요?

A

답변드립니다.

네, 처음 약정시 정한 수임료 이외에 법률사무소 디에이에 납부할 추가비용이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는 계약시 고지한 수임료로 사건 종결 시까지 수임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아래 내용 외에는 계약 시 고지된 수임료 이외 추가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1. 채권자로부터의 부채증명서 발급대행을 의뢰하는 경우(건당 15,000원, 변동있을 수 있음)
2.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의뢰인이 제공할 수 없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경우(사실조회신청비용)
3. 기존에 알고 있는 채권 이외에 채권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채권추가비용)
4. 즉시항고 등 추가적인 신청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의뢰인의 과실, 착오 등으로 인하여 위임계약시와 다른 사정으로 예상하지 못하였던 수임인의 추가 업무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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