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계획안이 인가를 받으려면 채권자집회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의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인가가 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사건을 진행하다보면, 가장 어려운 일 중의 하나가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는 일입니다. 때문에 회생법원 판사님들 중에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사건은 애초에 절차개시결정도 내려주지 않으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결국 회생계획안은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인가를 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채권자들의 동의가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의 동의를 요건에 충족하게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인가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것이 권리의 남용에 가까울 정도의 횡포라고 보여지면, 채무자 및 기타 채권자들의 제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법원이 강제로 인가결정을 내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사무소에서 진행하였던 간이회생사건에서 회생담보권자의 동의가 부족하였지만, 강제인가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있어 기쁜 마음에 공유합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
대표변호사 이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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