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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법률사무소 디에이

합리적인 선택과 협상

매순간 우리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우리는 매시간 선택을 해야만 한다. 무엇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것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느 버스를 타고, 어떤 길로 갈지 등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만 자신에게 가장 큰 이익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고민해야만 한다. 같은 품질의 똑같은 물건을 더 싸게 파는 곳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더 싸게 파는 곳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다.


사람 간에 이익이 충돌할 때 통상의 경우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협상이다. 협상을 통해 이익이 상반되는 주체 간의 상호양보를 통하여 균형을 이룰 수 있다. 협상은 특히, 어느 일방이 우세할 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률적 모험을 지양하고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감정적 손해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그러나 협상으로 이익충돌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면, 결국 쟁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협상이 평화적이고 상호이익적인 것이라면, 쟁투는 All-or-nothing의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다. 때로 쟁투의 결과가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에 다다르기 전에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법률적 분쟁의 지점에서도 협상을 통한 평화로운 해결이냐, 재판을 통한 극단적인 해결이냐의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재판의 과정에서도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보통 재판의 결과는 어느 일방의 승소나 패소로 갈리는 점에서 협상의 방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재판이 아닌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을 권유하게 된다.


하지만, 때론 재판을 통한 해결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다. 타방이 협상의사가 전혀 없고, 협상의 가능성이 적은 경우, 결국 협상을 통하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재판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재판이 유일한 선택지임은 별론으로 하고, 재판이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될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 즉, 승소확률과 승소 시 실제 목적달성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승소확률이 희박하고, 승소한다 하더라도 실제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낮다면 재판을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이외에도 재판을 통한 문제해결을 고려할 때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과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 등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하였을 때 재판을 통한 문제해결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면, 남은 것은 승소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재판준비 과정이다.



법률사무소 디에이

대표변호사 이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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