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난민법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난민법에 따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상주국”)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
으로 난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난민법 제 2조 1.)
난민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즉 인도적체류자와는 구분됩니다.(난민법 제 2조 3)
우리나라는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원한다고 하여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난민인정 신청 후 난민인정 심사를 거쳐 난민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난민인정자는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게 됩니다.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의 보장 등에 따라 보호를 받게되며
학력이나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으며 배우자 등의 입국 허가가 가능해 집니다.
[참고문헌] 난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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