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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inehyoungkim

[판결]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사에서 환급되는 금액은 보험금이 아닙니다.


위험분담제는 대안이 없는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대하여 신약의 효능효과나 보험 재정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제도로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호주,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적용 및 권고되고 있습니다.


건강결과기반 1가지와 재정기반 3가지로 크게 다음의 4가지 유형이 적용되는데,

  • 조건부 지속 치료 + 환급

  • 총액 제한

  • 리펀드

  • 환자 단위 사용량/지출 제한

지난 달 위의 환급금은 실손 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환급금 상당액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사정은 피고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시했습니다.


제약사가 공단에 전체 청구금액 중 일정 비율을 환급함에 따라 환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약제비의 일부를 본인부담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시 된 사건으로, 1심에서 "환급금은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설령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설명 했다는 주장 ‧ 증명이 없다" 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환급금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고, 피고에게 명시 ‧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사로부터 환급받는 금액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요양급여비용이 아니다" 등 보험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고가의 의료비가 필요한 질병의 치료에 실손 보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위험분담제'와 같은 제도의 적용에 있어 청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위험분담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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