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은 수출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필요에 따라 또는 무역분쟁 당사자의 신청을 받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무역분쟁은 크게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44조, 제45조)
▷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
본 사무소가 대리했던 물품대금 미지급과 더불어
선적, 품질,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선적 전 검사와 관련한 분쟁
가격산정과 품질, 수량, 통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무역분쟁은
무역거래당사자 간에 해결을 볼 수도 있고, 조정이나 중재절차에 의해 해결될 수 있지만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되기도 합니다.
[참고문헌] 대외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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