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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inehyoungkim

레몬법? 식품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최종 수정일: 8월 28일


2019년부터 신차가 불량일 경우 새차로 교환 ‧ 환불해주는 일명 '레몬법'이 시행됩니다.


레몬법이라는 명칭은

"단맛인 오랜지인줄 알고 샀는데 신맛의 레몬이었다면 가게 주인은 바꿔줄 의무가 있다"

는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에서 유래된 별칭입니다.


이러한 레몬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인도 1년 이내, 주행거리 2만km 이내로

중대하자 2회,

일반 하자 4회

또는 부위에 상관없이 누적 수리기간 30일이 초과된 경우

자동차제작사가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하자 발생시 소비자가 아닌

자동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하자를 입증하게 됩니다.


자동차안전심의위가 내린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결과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할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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