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가 몰아친 추운 날씨에 고의로 빙판길을 만든 뒤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을 몰래 찍는 이른바 ‘유튜브 몰카’ 촬영 때문에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의 와이프는 아침출근길에 아스팔트 빙판길에 넘어지며 발목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119 구급대와 함께 온 경찰은 ‘누군가 일부러 물을 뿌린 것 같다. 피해자로 전환될 수 있다’며 연락처를 받아갔고, 결국 20대 2명이 사고 전날 해당 구역에 일부러 물을 뿌려 얼게 한 다음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고가 나거나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촬영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A씨 아내를 포함해 6명이 그 자리에서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20대 2명은 ‘장난이었다. 설마 진짜로 넘어질 줄 몰랐다. 빙판이 되니 큰 사고가 나까봐 얼음 녹이려고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안 녹더라’고 말했다며 A씨는 밝혔습니다.
‘상해죄 적용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이 사건에서 상해죄가 적용될 경우 피의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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