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게 되어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선고유형
민사
선고일자
2025-09-11
사건번호
2022다28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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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법원
판결유형
선고
판시사항
[1] 파산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상대방과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 파산 전에 파산채무자와 상대방 사이에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권리변동의 성립 요건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효력까지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및 권리변동의 원인행위가 여전히 유효하고 성립 요건인 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 등기행위로 소멸하게 된 상대방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부인권이 행사된 때로 소급하여 부활하는지 여부(적극)
[3]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및 파산관재인이 소로써 부인권을 행사한 결과 채무자의 등기행위를 부인한다는 판결이 확정되고 부인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파산관재인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절차이행의무는 이행불능이 되는지 여부(적극)
[4]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재단법인이 출연행위 등의 효력으로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적법하게 점유·사용하고 있는 중에 등기행위의 부인으로 출연행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파산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상대방과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민법 제108조 제2항과 같은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의 출연 등 파산 전에 파산채무자와 상대방 사이에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4조 제1항 본문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 행하여진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이 그 원인인 채무부담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행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등기나 등록과 같이 권리변동의 성립 요건 자체를 독자적인 부인의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는 등기나 등록과 같은 행위도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의 일반 규정에 따른 부인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권리변동을 인정하여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시키되, 채무자회생법 제394조 제1항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추가로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특별히 이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권리변동의 성립 요건행위를 부인하더라도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효력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부인권을 소에 의하여 행사한다.’는 것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적인 효과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고,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부인된 행위가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권리변동의 원인행위가 여전히 유효하고 성립 요건인 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행위만 부인되었다면, 등기행위로 소멸하게 된 상대방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부인권이 행사된 때로 소급하여 부활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설령 파산관재인이 부인한 채무자의 행위가 권리변동의 원인행위를 제외한 등기행위뿐이어서 여전히 그 원인행위가 유효하고 상대방이 그에 따른 등기절차이행청구권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소로써 부인권을 행사한 결과 채무자의 등기행위를 부인한다는 판결이 확정되고 나아가 부인등기까지 마쳐졌다면, 이로써 파산관재인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절차이행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재단법인이 출연행위 등의 효력으로서 이미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아 적법하게 점유·사용하고 있는 중에 등기행위의 부인으로 출연행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8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제391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4조 제1항, 제396조 제1항, 제397조 제1항 / [3] 민법 제39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4조 제1항, 제396조 제1항, 제397조 제1항 / [4] 민법 제48조 제1항, 제192조 제1항, 제568조, 제74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4조 제1항, 제396조 제1항, 제39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8366 판결(공2005상, 927) / [2]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72348 판결(공2007하, 1268),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공2009하, 957),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 [3]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2020 판결(공1995상, 1463),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75321 판결 / [4]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12682, 12699 판결(공1996하, 2299),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공1998하, 1968)
판결내용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협동단지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치용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8. 31. 선고 2021나20506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소송 경과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협동단지(이하 ‘채무자’라 한다)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디지털 미디어 시티(Digital Media City) 내 사업용지를 매수한 후 위 용지 중 일부 지상에 (건물명 생략) 센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2) 채무자는 2008. 8. 19. 새로 설립되는 재단법인인 피고의 기본재산으로 이 사건 건물 중 8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현금 등을 출연한다는 출연증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출연행위’라 한다), 2009.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하고, 채무자의 행위를 ‘이 사건 등기행위’라 한다). 3) 채무자는 2010.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합28호로 파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4) 당시 □□□ 주식회사 등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출연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 중이었는데, 원고는 위 소송을 수계한 다음 2012. 7. 2. 청구취지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4조 제1항에 따른 등기부인청구로 변경하였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등기에 관한 부인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7. 12.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8. 7. 19.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등기를 부인하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부인등기’라 한다). 5) 피고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등기행위가 부인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출연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그 가액 상당의 파산채권 등을 가진다고 신고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신고한 파산채권 전부에 대해 이의함으로써 조사확정재판이 제기되었으며, 현재 원피고 사이에서 그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다. 나. 원고의 주장과 원심의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기행위가 부인됨에 따라 이 사건 출연행위도 소멸하였고, 설령 이 사건 출연행위가 소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제3자이므로 이 사건 출연행위의 효력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등기행위가 부인되더라도 이 사건 출연행위에 기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등기가 마쳐진 2009. 11. 27.부터 이 사건 부인등기가 마쳐진 전날인 2018. 7. 18.까지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등기행위만이 부인되었을 뿐 원인행위인 이 사건 출연행위가 부인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부인의 효과로 이 사건 등기행위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연행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어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가. 관련 법리 1) 파산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상대방과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민법 제108조 제2항과 같은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의 출연 등 파산 전에 파산채무자와 상대방 사이에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파산채무자와 상대방 사이의 실질적 법률관계에 따라 채무의 소멸을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8366 판결 참조). 이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채무자회생법 제394조 제1항 본문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 행하여진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이 그 원인인 채무부담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행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등기나 등록과 같이 권리변동의 성립 요건 자체를 독자적인 부인의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는 등기나 등록과 같은 행위도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의 일반 규정에 따른 부인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권리변동을 인정하여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시키되, 채무자회생법 제394조 제1항 소정의 엄격한 요건을 추가로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특별히 이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폐지된 구 파산법 제66조 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72348 판결 참조). 따라서 권리변동의 성립 요건행위를 부인하더라도 그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행위의 효력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부인권을 소에 의하여 행사한다.’는 것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적인 효과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고(폐지된 구 파산법 제68조 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참조),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부인된 행위가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참조), 권리변동의 원인행위가 여전히 유효하고 성립 요건인 채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행위만 부인되었다면, 그 등기행위로 소멸하게 된 상대방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부인권이 행사된 때로 소급하여 부활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런데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2020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75321 판결 등 참조). 설령 파산관재인이 부인한 채무자의 행위가 권리변동의 원인행위를 제외한 등기행위뿐이어서 여전히 그 원인행위가 유효하고 상대방이 그에 따른 등기절차이행청구권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소로써 부인권을 행사한 결과 채무자의 등기행위를 부인한다는 판결이 확정되고 나아가 그 부인등기까지 마쳐졌다면, 이로써 파산관재인의 상대방에 대한 등기절차이행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12682, 12699 판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재단법인이 출연행위 등의 효력으로서 이미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아 적법하게 점유·사용하고 있는 중에 등기행위의 부인으로 출연행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기 전에 이 사건 출연행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이후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등기행위에 관한 부인권이 행사되었더라도, 권리변동의 원인행위인 이 사건 출연행위가 부인되지 않은 이상 피고는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출연행위의 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던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 다만 원고가 소로써 부인권을 행사한 결과 채무자의 등기행위를 부인한다는 판결이 확정되고 나아가 그 부인등기까지 마쳐졌다면, 이로써 피고에 대한 등기절차이행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 되고 피고는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시가에 상당하는 액수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게 되므로, 그때부터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수 없을 뿐이다. 2) 따라서 원심이 설시한 이유 중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394조 제1항, 제397조 제1항, ‘파산관재인의 법률상 지위’ 또는 ‘부인권 제도의 취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