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청구를인용하는결정에대한이의의소[파산채무자가 보유한 국외재산을 양도한 행위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사건]
선고유형
민사
선고일자
2025-07-18
사건번호
2025다210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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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법원
판결유형
선고
판시사항
[1]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 법률행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 요건, 절차 및 효력 등이 대한민국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채무자의 국외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채무자의 국외재산이라거나 국외재산이 소재한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강제집행에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에서 정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우리나라에서 개시된 도산절차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산법정지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회생법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고(제391조, 제396조 제1항),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제397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 법률행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 요건, 절차 및 효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여(제382조 제1항),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에서 정한 속지주의를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국외재산도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고,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파산관재인 그 밖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이 있다(제640조). 한편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일부 특별법에서 압류를 금지한다고 정하였다면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에서 정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국외재산이라거나 국외재산이 소재한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강제집행에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회생법상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396조 제1항, 제397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제383조 제1항, 제640조,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104526, 104533 판결(공2015하, 843)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파산채무자 ○○○ 주식회사(이하 ‘채무자’라 한다)는 건강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판매 유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채무자의 대표이사이다. 나. 서울특별시는 2020. 10. 26. ‘채무자에 대하여 약 109억 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임이 명백하여 파산의 원인이 있다.’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였다(서울회생법원 2020하합100477). 다. 채무자는 2022. 11. 29. 원고에게, 채무자가 출자하여 보유한 중국법인 △△△(천진)유한공사[□□□(天津)有限公司]의 지분 49/100 및 이에 기한 권리 일체(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행위’라 한다). 라. 서울회생법원은 2022. 11. 30. 채무자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고 피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양도행위에 대하여 부인의 청구를 하였고(서울회생법원 2022하기101379), 서울회생법원은 2023. 9. 5. ‘원고는 중국법인 △△△(천진)유한공사에 이 사건 양도행위가 부인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2. 제1, 2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1) 우리나라에서 개시된 도산절차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산법정지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회생법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고(제391조, 제396조 제1항),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제397조)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 법률행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 요건, 절차 및 효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당 여부 및 효과의 준거법에 관한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104526, 104533 판결 참조). 2)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여(제382조 제1항),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회생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에서 정한 속지주의를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국외재산도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고,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파산관재인 그 밖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이 있다(제640조). 한편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일부 특별법에서 압류를 금지한다고 정하였다면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에서 정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국외재산이라거나 국외재산이 소재한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강제집행에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회생법상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국외재산인 이 사건 지분은 파산재단에 포함되고,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부인권 행사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파산재단의 범위나 계약의 준거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3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도행위는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