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회생법원 2021. 10. 21.자 2021회확480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한다. 원고의 회생채무자 ○○○에 대한 회생채권은 이미 시인된 채권 외에는 1,043,262,939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삭제·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인"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1976. 5. 24. 설립된 기금으로서,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 2행의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표 아래 제11행의 "보아야 한다." 다음에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고 채무자회생법이 예정하는 도산절차에서의 채권자 평등원칙에도 부합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1행의 "예외적으로" 다음에 "채권자의 인적 담보에 관한 기대를 양보하게 되더라도"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2행의 "② 채무자회생법"부터 제9면 제3행의 "볼 것인 점,"까지를 삭제하고, 제9면 제3행의 "③"을 "②"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8행의 "있는 점" 다음에 ", ③ 그럼에도 이 사건 규정보다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27조의 ‘현존액주의’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별다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 인가결정 시점과 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시점의 선후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이 사건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는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