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앤김 담당변호사 손범식) 【피 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의 관리인 소외 1 【변론종결】2016. 7.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728,4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7,772,9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1) 피고{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이하 ‘국제종합토건’이라 한다)은 2008. 5. 19. 부산지방법원 2008회합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소외 3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아래 제1심 소송의 원고가 되었다가, 2)항의 항소심 소송계속 중인 2014. 9. 2. 새로운 관리인으로 소외 1이 선임되어 관리인 소외 3의 소송수계인이 되었는바, 편의상 관리인이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통틀어 피고라 한다}는 원고와 소외 4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22603호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1. 27. 위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 원고는 소외 4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4,907,450,001원 및 그 중, 가.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3,160,013,057원에 대하여는 2006. 4. 11.부터 2011. 11.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746,889,000원에 대하여는 2006. 4. 11.부터 2012. 10.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이에 원고와 소외 4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3나1053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2. 3.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1) 국제종합토건은 2006. 3. 7. 주식회사 우리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7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그 때 원고는 국제종합토건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한편, 피고는 2008. 12. 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그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소외 은행에게 회생담보권의 원금 2,678,596,046원 및 개시 후 이자 965,659,560원을 2012. 12. 31.까지 변제하기로 되어 있으나 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 은행에게 2012. 9. 28.부터 2014. 10. 31.까지 위 대출금채무의 원금 5,7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10,857,057,860원 등 합계 16,557,057,86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의 판결원리금 공탁 원고는 2015. 2. 10. 피고를 위하여 위 판결원리금채무의 변제로서 5,700,000,000원(= 원금 4,907,450,001원 + 이자 일부 792,549,999원)을 공탁하였다. 라. 2013. 1. 1.부터 2015. 2. 10.까지의 소외 은행의 회생담보권의 개시 후 이자 위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기 다음날(2013. 1. 1.)부터 위 변제공탁일(2015. 2. 10.)까지의 소외 은행의 회생담보권의 개시 후 이자 합계는 441,329,888원이다. 마. 담보물인 체비지의 재산세 지급 한편, 소외 은행은 2014. 11. 14. 위 대출금채권의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체비지에 대한 2014년도 재산세 2,875,280원을 납부하였고, 원고는 2015. 9. 10. 소외 은행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 1) 변제공탁일인 2015. 2. 10. 기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액수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원리금채권의 액수 9,600,856,995원{= 판결원금 4,907,450,001원 + 지연이자 4,693,406,994원(= 아래 ① + ② + ③)} ① 원금 1,000,000,000원에 대한 지연이자 957,260,273원(= 1,000,000,000원 × 0.2 × 1,747/365) ② 원금 3,160,013,057원에 대한 지연이자 3,099,756,369원 = 1,066,958,929원(= 3,160,013,057원 × 0.06 × 2,054/365) + 2,032,797,440원(= 3,160,013,057원 × 0.2 × 1,174/365) ③ 원금 746,889,000원에 대한 지연이자 636,390,352원 = 293,435,294원(= 746,889,000원 × 0.06 × 2,390/365) + 342,955,058원(= 746,889,000원 × 0.2 × 838/365)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4항에 의하여 원고가 취득한 소외 은행의 회생담보권}의 원리금채권의 액수 4,085,585,494원[= 회생담보권의 원금 2,678,596,046원 + 개시 후 이자 1,406,989,448원{= 965,659,560원(2012. 12. 31.까지) + 441,329,888원(2013. 1. 1.부터 2015. 2. 10.까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은행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주채무자인 피고는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그 채무가 감액된 반면, 회생계획은 소외 은행의 연대보증인(원고)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원고가 소외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는 그대로이므로,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소외 은행에게 대위변제한 위 16,557,057,860원이 위 대출금채무의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이 사건에 있어서(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중 일부를 위 회생계획안에 따라 피고가 소외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감액된 채무(2015. 2. 10. 기준 4,085,585,494원)의 변제에 충당하면 원고가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4항에 의하여 소외 은행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어 원고에게 변제이익이 많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대위변제한 위 금액이 변제자인 원고 또는 변제수령자인 소외 은행에 의하여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대위변제한 위 금액 중 4,085,585,494원은 민법 제477조 소정의 법정변제충당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인 피고의 위 회생계획안에 따른 감액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 변제공탁일인 2015. 2. 10. 기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원리금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의 원리금채권의 액수를 비교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5,515,271,501원(= 9,600,856,995원 - 4,085,585,494원)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같은 날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5,70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의 판결원리금채권과 원고의 회생담보권의 원리금채권은 늦어도 변제공탁일인 2015. 2. 10.에는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여 서로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인데,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의 회생담보권의 원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판결원리금채권과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남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판결원리금채무의 액수가 5,700,000,000원이라 판단하여 위 금액을 변제공탁한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 채권의 상계적상에 대하여만 다툴 뿐 원고의 상계의 의사표시의 존재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쟁점으로 다루지 아니한다)}, 결국 그 차액인 184,728,499원(= 5,700,000,000원 - 5,515,271,501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금액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184,728,49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 다음날인 2015. 2.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채무자(피고)의 보증인인 원고에게 미치지 않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피고의 소외 은행에 대한 채무가 감액되었어도, 원고는 소외 은행에게 원금 및 연체이자 합계 17,191,507,908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데, 현재까지 그중 일부인 16,762,875,280원만 변제하였으므로, 아직 428,632,628원(= 17,191,507,908 - 16,762,875,280원)이 미변제금액으로 남아 있어 변제공탁일인 2015. 2. 10.에는 원고가 소외 은행의 회생담보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자동채권은 2015. 2. 10.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않아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상계는 그 효력이 없다. 나)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담보물을 반환할 수 있는 날 비로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피고는 2015. 9. 23. 소외 은행으로부터 담보물인 체비지를 반환받았으므로 2015. 9. 23. 상계적상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나, 위 2015. 9. 23.을 기준으로 상계하면 오히려 피고가 원고로부터 판결원금 163,98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2)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에 의하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소외 은행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의 원리금채권의 액수는 2015. 2. 10. 기준 4,085,585,494원이 되고, 한편,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2014. 10. 31.까지 소외 은행에게 대위변제한 금액 16,557,057,860원 중 4,085,585,494원은 민법 제477조 소정의 법정변제충당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인 피고의 위 회생계획안에 따른 감액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대위변제로써 소외 은행의 피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의 원리금채권은 전액이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변제공탁일인 2015. 2. 10.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4항에 의하여 소외 은행의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소외 은행이 연대보증인인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은 이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2015. 2. 10. 상계적상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무의 변제는 담보물의 반환에 앞서는 선행의무이지 담보물의 반환이 채무의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4항에 의하여 소외 은행의 위 담보물(체비지)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담보물(체비지)을 반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위 담보물(체비지)을 반환받은 2015. 9. 23. 비로소 상계적상이 성립되었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