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현대위아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변희찬 외 1인) 【피고, 항소인】 회생회사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허승진) 【피고승계인수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6가합55417 판결 【변론종결】2018. 4.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및 피고승계인수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와 피고승계인수인은 별지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방위사업청과 피고의 이 사건 현물변상계약 체결 1) 방위사업청(법률상 행위와 권리귀속의 당사자는 피고승계인수인 대한민국이나 편의상 담당관서로 표시한다)은 함포 등 주요 장비를 원고를 포함한 장비생산업체들로부터 공급받아 피고와 같은 선박건조업체에게 관급품으로 공급하고 선박건조업체로 하여금 이들 관급장비를 탑재한 군함을 건조하게 하는 방법으로 군함을 획득하여 왔다. 2) 방위사업청은 같은 방법으로 검독수리-A 16~18번 후속함을 획득하기로 하고, 2010. 12. 29. 원고와 검독수리-A 16~18번 후속함에 설치할 76㎜ 함포를 제작ㆍ공급받기로 하는 계약(15번 후속함에 설치할 함포의 제작ㆍ공급도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다)을 체결하였고, 2012. 6. 13. 피고와 검독수리-A 16~18번 후속함을 건조ㆍ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에 따라 2013. 10. 21. 피고의 진해조선소에 76㎜ 함포를 납품하였고, 피고는 위 함포를 건조 중이던 검독수리-A 17번 후속함(아래에서 ‘검독수리 17번함’이라고 한다)에 탑재하였는데 후속 작업이 진행 중이던 2013. 11. 25. 위 군함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4) 이에 피고는 2014. 7. 22. 방위사업청과,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관급장비생산업체들로부터 위 사고로 침수된 함포 등 관급장비를 직접 구매하여 이를 방위사업청에 현물로 변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물변상이행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현물변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 체결 피고는 이 사건 현물변상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4. 8. 19. 원고와 별지 기재 동산(침수된 76㎜ 함포와 동일한 함포이다, 아래에서 ‘이 사건 함포’라고 한다)의 제작ㆍ납품에 관한 자재거래개별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피고는 피고와 방위사업청이 검독수리 17번함과 관련하여 체결한 이행계약과 관련해 제2조 기재 계약물품을 검독수리 17번함 신규 건조용으로 대체 납품할 목적으로 민법 제539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을 위하여 원고와 본 계약을 체결한다.제2조(계약물품 및 수량, 사양) 1. 공사명 : N1019(대한민국 해군 검독수리 17번함, 1척) 2. 계약물품 및 수량 : 76㎜ 함포 주장비 및 교육훈련 1척 분 3. 공급사양 기 납품된 검독수리-A 15~18번함 76㎜ 함포 장비(관급장비 계약번호 : 2010-20-4-1403)의 규격, 성능, 제원 및 품질 기준에 부합된 성능이 입증된 동일한 신품으로 납품되어야 함. 그리고 검독수리-A 15~18번함용 76㎜ 함포 장비(관급장비 계약번호 : 2010-20-4-1403)에 대해 형상통제심의를 하였을 경우 이를 반드시 반영하여 납품해야 한다. 4. 계약금액 : 총 사십구억일천삼백만원(4,913,000,000원)/1척, 부가세 별도제3조(대금지불조건) 1. 지불 조건 : 장비 납품 후 1개월 만기어음제4조(계약납기 및 인도조건) 1. 납기 : 2016. 4. 10. (단, 피고의 공정변동으로 인한 납기 변동 시 피고와 원고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인도조건 : 피고의 진해조선소 도착도제14조(계약해제) 피고와 원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각호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본다. 1) 피고 또는 원고의 어음 및 수표의 부도,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 감독관청으로부터의 영업취소 ㆍ 영업정지처분, 해산 ㆍ 영업양도 ㆍ 타 회사로의 합병결의,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 기타 이에 준하는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한 것으로 피고 또는 원고가 판단한 경우제15조(계약해제절차) 1.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상대방과 협의를 거친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계약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면서 해제의향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16조(기타)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기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관급계약서[검독수리-A 15~18번함 76㎜ 함포 장비 관급계약서(관급장비 계약번호 : 2010-20-4-1403), 이하 같다]에 준하여 원고와 피고 간의 상호협의에 따른다. 2. 계약물품에 관한 품질보증형태와 품질보증기관, 보증, 인수시 운전, 제조물책임, 장비설치 및 체계통합 책임, 규격, 품질 및 성능보장, 품질보증형태, 기술지원 등 제반 계약적 사항에 대하여 본 계약서와 관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관급계약서의 해당조항에 따른다. 단, 대금의 지급과 납기 및 납기 지체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피고의 대금미지급 및 회생절차개시신청 1) 원고는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에 따라 2016. 4. 11. 이 사건 함포를 피고의 진해조선소에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대금지급기일인 납품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던 중 2016.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109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아래에서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3조에 기하여 ‘피고는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2016. 5. 27 20:0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보전처분(아래에서 ‘이 사건 보전처분’이라고 한다)을 함과 아울러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는 포괄적 금지명령(아래에서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2016. 5. 30. 09:0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최고통보 등 1) 한편 원고는 2016. 5. 27. 피고에게 ‘이 사건 함포를 납품한 2016. 4. 11.부터 1개월이 경과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여러 차례 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으므로 2016. 5. 31.까지 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544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을 해제할 예정임을 최고한다.’라는 내용의 이행최고통보(아래에서 ‘이 사건 최고통보’라고 한다)를 발송하고, 같은 날 곧이어 ‘① 피고의 어음발행 거부 및 회생절차개시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로 인한 계약이행 곤란, ② 피고의 대금 지급 거절, ③ 대금 지급의무의 이행불능’을 각각의 이유로 한 3건의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에 대한 해제통보(아래에서 ‘2016. 5. 27.자 해제통보’라고 한다)를 발송하였고, 이 사건 최고통보와 2016. 5. 27.자 해제통보는 2016. 5. 30. 10:0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6. 7.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아래에서 이로 인한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을 하면서 따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보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가 2016. 6. 28. 피고의 관리인을 종전 대표이사에서 소외인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6. 6. 24. 피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최고통보에 정한 2016. 5. 31.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 제14조 제1항 및 민법 제544조에 따라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보하며, 계약의 해제에 따라 이 사건 함포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소급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70조에 규정된 환취권의 행사로서 2016. 7. 4. 이 사건 함포를 취거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계약해제통보(아래에서 ‘이 사건 해제통보’라고 한다)를 발송하였고, 위 통보는 2016. 6.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회생절차의 종결 및 이 사건 함포의 점유 등 1) 서울회생법원은 2017. 7. 3. 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함포를 새로 건조 중인 검독수리 17번함에 탑재한 채로 점유하고 있었다. 3) 피고는 2017. 12. 1. 이 사건 함포를 탑재한 검독수리 17번함을 피고승계인수인이 지정한 잔여공정(최종의장 및 도장작업) 수행업체인 주식회사 진우산업에 인도함으로써 피고승계인수인에게 인도하였다. 4) 피고승계인수인은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7가합55179호로 제3자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 17, 26호증, 을가 제1 내지 9, 11 내지 13, 20, 22, 32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아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2.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은 원고의 2016. 5. 27.자 해제통보 또는 이 사건 최고통보와 이 사건 해제통보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함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2. 1. 이 사건 함포를 탑재한 검독수리 17번함을 피고승계인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이 사건 함포의 직접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피고가 2017. 12. 1. 이 사건 함포를 탑재한 검독수리 17번함을 피고승계인수인에게 인도하였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함포를 직접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3. 피고승계인수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은 원고의 2016. 5. 27.자 해제통보 또는 이 사건 최고통보와 이 사건 해제통보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승계인수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함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승계인수인의 주장 가) 2016. 5. 27.자 해제통보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피고는 이 사건 보전처분과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최고통보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함포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함포납품대금 미지급에 귀책사유가 없어 원고의 이 사건 해제통보 역시 부적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은 방위사업청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급부를 한 이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낙약자는 요약자에 대하여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수익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낙약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승계인수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함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함포는 검독수리 17번함에 탑재됨으로써 위 군함에 부합되어 독자적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승계인수인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함포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의 해제 여부 1) 2016. 5. 27.자 해제통보에 의한 해제 여부 원고의 2016. 5. 27.자 해제통보는 ①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 제14조 제1호의 이른바 도산해제조항, ② 민법 제544조 단서의 이행거절, ③ 민법 제546조의 이행불능을 그 이유로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피고와의 협의를 거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최고하여야 하는데(이 사건 함포납품계약 제15조 제1항), 원고가 피고와 협의를 하여 최고기간을 정하고 그에 따른 최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도산해제조항의 유효성 여부와 무관하게 위 ①의 사유에 의한 해제는 부적법하고, 피고가 대금지급을 거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②의 사유에 의한 해제도 부적법하며, 금전채무에 있어서는 이행불능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위 ③의 사유에 의한 해제도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최고통보 및 이 사건 해제통보에 의한 해제 여부 가) 관련법리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해제권을 취득하여 언제라도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한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그 결정을 하기에 앞서 보전처분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금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이 금지될 뿐이고, 보전처분에도 불구하고 이행지체의 책임이 생기며(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12728 판결 참조), 채무자의 채권자가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9856 판결 참조). 또한,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과 가압류ㆍ가처분 및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질 뿐이고 이로써 채무의 이행이 유예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행지체의 효과는 발생하고 그에 따라 계약의 해제권도 발생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에 따라 2016. 4. 11. 이 사건 함포를 피고의 진해조선소에 납품하였음에도 피고는 대금지급기일인 납품일로부터 1개월 후인 2016. 5. 11.이 지나도록 함포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는 2016. 5. 27. 피고에 대하여 함포납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이 사건 최고통보를 하여 그 통보가 2016. 5. 30.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된 2016. 6. 7. 이전에 함포납품대금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보전처분과 이 사건 포괄적 금지명령은 피고의 이행지체와 이로 인한 원고의 해제권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원고는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에 관한 해제권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해제통보가 2016. 6. 27.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다. 해제의 효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함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이 사건 함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에 인도되었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바,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이는 계약 체결의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 또는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생기는 이해득실, 거래 관행, 제3자를 위한 계약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계약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를 해석함으로써 판별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481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45267 판결 참조). 한편 동산의 인도는 양수인이 자신으로부터 미리 목적물을 임차한 임차인으로 하여금 인도받게 하는 경우처럼 자신의 점유매개자를 통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⑴ 위 각 증거들과 을 제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방위사업청은 검독수리-A 16~18번 후속함에 탑재될 엔진, 함포 등 관급장비를 원고를 포함한 장비생산업체들로부터 구매하였고, 장비생산업체들은 이를 제작하여 피고의 진해조선소에 납품하였으며, 피고는 위 장비들을 이용하여 위 군함들을 건조하여 왔는데, 위 과정에서 방위사업청과 피고는 관급장비의 소유권이 방위사업청에 있음을 확인하여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이를 보관ㆍ관리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그런데 피고가 위와 같은 관급장비들을 이용하여 검독수리 17번함을 건조하던 도중 위 관급장비들이 탑재된 채로 위 군함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방위사업청은 2014. 4. 23. 원고 등 관급장비생산업체와 피고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였고(원고의 관급자재 담당 차장 소외 2가 위 회의에 참석하였다), 위 회의에서 피고는 검독수리 17번함을 신규로 건조함과 아울러 침수피해를 입은 관급장비를 그 생산업체로부터 구매하여 현물변상하기로 하였는데, 방위사업청은 피고와 관급장비생산업체들에게 ‘현물변상 장비를 도급이 아닌 관급으로 하고, 채무자와 관급장비생산업체 사이의 계약에 민법 제539조에 의거 방위사업청에 현물변상토록 계약 체결하여 납품하는 물품임을 명시하며, 현물변상 장비에 대한 계약은 기본적으로 기 계약된 방위사업청 관급장비계약의 효력에 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③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7. 22. 방위사업청과 이 사건 현물변상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25. 방위사업청의 승인을 받아 2014. 8. 19. 원고와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은 민법 제539조에 따른 방위사업청을 위한 계약임을 명시하고 있고(제1조), 납품장소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진해조선소로 하였으며(제4조),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품질, 규격,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은 원고와 방위사업청이 이전에 체결한 관급계약서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제16조). ④ 방위사업청은 2014. 7. 28. 원고 등 주요 관급장비생산업체들을 상대로 회의를 개최하여 납기단축 등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함포를 피고의 진해조선소에 납품한 후에는 피고에 대하여 2016. 6. 29. 검독수리 17번함의 관급장비의 관리실태를 확인하여 결과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고 2016. 10. 5. 검독수리 17번함의 관급장비는 대한민국 정부의 자산이므로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⑵ 앞서 본 이 사건 현물변상계약과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의 체결 경위와 목적(피고는 침수된 76㎜ 함포 대신 이 사건 함포를 방위사업청에 구매하여 주고, 방위사업청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함포가 방위사업청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를 피고에게 관급으로 공급하여 주기 위한 계약이다),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의 문언(방위사업청을 수익자로 한 제3자를 위한 계약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후의 경과(방위사업청이 직접 원고 등 장비생산업체에 대하여 납기단축 등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함포가 납품된 뒤에는 피고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의 자산이므로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은 원고(낙약자)와 피고(요약자)를 계약당사자로 하고 방위사업청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애초부터 방위사업청의 요구에 의하여 위와 같은 계약이 체결된 점이나 방위사업청이 직접 원고 등에게 납기단축 등 계약의 이행에 관련된 요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방위사업청은 최소한 묵시적으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함포를 피고의 진해조선소에 납품함으로써 방위사업청은 피고와의 점유매개관계를 통하여 이 사건 함포에 관한 점유를 취득하였다. 2)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기본관계가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청구의 상대방 가) 관련법리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 7573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3187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수익자에게 급부된 것인 금전인지 물건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되는 법리로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기본관계가 해제로 인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대가관계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제3자의 급부 수령은 요약자와의 관계에 기한 정당한 수령으로서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고, 또한 제3자에 대한 낙약자의 급부에 의하여 요약자가 채무를 면하게 되며,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유효한 결제를 부인할 필요가 없으므로 낙약자로서는 제3자가 아닌 요약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낙약자의 제3자에 대한 계약 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는 반환 청구를 허용할 경우 제3자는 지급받은 물건을 반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대가관계상 존재하던 각종 권리를 상실한 상태로 요약자의 무자력 위험까지 부담하게 됨으로써 결국 낙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낙약자의 제3자에 대한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는 반환 청구를 허용할 경우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의 청산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본관계인 이 사건 함포납품계약이 피고의 이행지체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해제통보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낙약자인 원고는 요약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함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수익자인 피고승계인수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함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승계인수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의 피고승계인수인에 대한 청구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유 없는 이상, 피고승계인수인의 나머지 주장인 이 사건 함포의 검독수리 17번함 부합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와 피고승계인수인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피고승계인수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