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 선고유형 민사
  • 선고일자 2015-12-16
  • 사건번호 2015가합102815
  • 법원 대전지방법원
  • 판결유형 선고
판결내용
【원 고】 채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1인)
【피 고】 대전광역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밭 담당변호사 강병열)
【변론종결】2015. 1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8. 3. 2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언더파크 ○○(이하 ‘언더파크’라 한다)와 사이에, 언더파크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토지에 지하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하면 피고는 언더파크에 위 지하주차장 및 부대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언더파크는 대전 유성구 (주소 생략)에 지하 4층, 지상 1층 규모의 지하주차장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지하주차장 등’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2011. 2. 7. 피고에게 기부채납에 의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2.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하주차장 등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았다.
다. 피고는 2011. 7. 6. 언더파크로부터 이 사건 지하주차장 등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리차드텍(이하 ‘리차드텍’이라 한다)과 사이에, 언더파크와 피고 사이의 ‘○○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실시협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실시협약 변경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리차드텍 앞으로 이 사건 지하주차장 관리운영권 관리자 변경등록을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실시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사업시행자는 리차드텍, 주무관청은 피고를 의미한다).
제7조(사업시행자의 권리)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설정, 부여한다. 1.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설계 및 건설 2. 본 사업부지 내에 국ㆍ공유재산을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까지 무상으로 사용. 다만, 공익적 목적 등의 사유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3.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4.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제8조(사업시행자의 의무)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 등을 준수하고 본 협약이 정한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무를 지며,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유지관리 및 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소유권의 귀속)①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된다.제10조(관리운영권 설정기간)② 본 사업시설이 준공된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른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며,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무상사용할 수 있고, 이용자들로부터 주차요금 징수 및 부대시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3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①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보나, 이들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3.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제58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① 주무관청에 의한 해지 제53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의 말소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9조(협약해지시의 효과)① 제58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해지시점에서 본 사업시설(건설 기간 중의 경우 기성 부분)은 즉시 주무관청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의 권리, 권한 등이 소멸하며, 관리운영권도 말소된다. 제60조(중도해지시지급금의 산정)① 협약당사자는 해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합의에 의하여 별표11(해지시지급금)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정한다.제61조(중도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 제60조(중도해지시 지급금의 산정)에 따라 산출된 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마. 리차드텍은 2011. 7. 6.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실시협약과 관련하여 14,500,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린손해보험에 이 사건 실시협약에 의하여 리차드텍이 가지는 관리운영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850,000,000원, 채무자 리차드텍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바. 그린손해보험은 2013.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6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같은 날 그린손해보험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사. 리차드텍은 2014. 6. 5. 대전지방법원 2014하합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소외인은 같은 날 리차드텍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아. 리차드텍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은 2014. 7. 11. 피고에게 ‘파산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이 사건 실시협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통지하였다.
자.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5타채2880호로 채무자 리차드텍의 파산관재인 소외인,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파산 전 리차드텍과 피고 사이의 2011. 7. 6.자 이 사건 실시협약 제60조, 제61조에 의하여 발생된 리차드텍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10,600,000,000원의 해지시지급금채권’에 관하여 리차드텍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3. 10.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위 명령은 2015. 3. 11.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5. 3.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실시협약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35조 제1항(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에 따른 해지권 행사로, 혹은 ㉡ 이 사건 실시협약 제58조 제1항에 따른 피고의 해지권 행사로, 혹은 ㉢ 리차드텍과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2) 피고는 리차드텍에 이 사건 실시협약의 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으로 10,569,963,5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위 해지시지급금채권을 전부받았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 청구로써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해지시지급금 중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 의한 해지 여부
가)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의 경우에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3조에서 정한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ㆍ이행ㆍ존속상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려면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참조).
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리차드텍과 피고 사이에, 리차드텍의 파산 당시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른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의 일부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른 쌍방 당사자의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는 모두 이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실시협약은 피고가 리차드텍으로부터 이 사건 지하주차장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리차드텍에 일정 기간 이 사건 지하주차장 등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설정해주는 내용인바, 피고는 리차드텍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이미 이 사건 지하주차장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리차드텍에 이 사건 지하주차장 등의 관리운영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는 모두 이행되었다.
② 비록 리차드텍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이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실시협약의 해지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실시협약 제58조에 의한 해지 여부
가) 이 사건 실시협약 제53, 58조에 따르면, 리처드텍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피고는 리처드텍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14. 7. 24. 리차드텍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에게 ‘리차드텍에 대한 파산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 사건 실시협약 제58조 제1항에 따른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 중도해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니...... 조속히 이에 대한 의견을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리차드텍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에게 이 사건 실시협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위 협약을 해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갑 제10호증의 내용은 해지통보라기 보다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리는 내용으로 보인다).
다)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합의에 의한 해지 여부
가) 리차드텍의 파산관재인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실시협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노행남(재판장) 김재학 박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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