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주식회사 경형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인 담당변호사 김진형) 【피 고】 우정특수기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조준영) 【변론종결】2017. 4.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1.부터 2016.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 및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동판 제조 및 판매업, 건축자재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69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3.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을 관리인으로 하였으며, 2015. 4. 22.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다가 2016. 6. 29. 회생절차를 종료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회생신청을 하기 전인 2014. 6. 17.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특허물품인 HONEYCOMB, ECO-LEX 제품을 원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업무협약(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은 2014. 7. 1.부터 2년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대금의 정산을 위한 보증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 해지시 1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원고는 2014. 6. 30. 피고에게 위 보증금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의 대표이사로 회생회사의 관리인이었던 소외인은 2014. 12. 5. 원고 및 ○○○○(소외 2), △△△△(소외 3), 주식회사 원영(소외 4)과 사이에 ECO-LEX 원판 등을 계속 공급하는 내용으로 협의하고 위 업체들과 거래를 지속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6. 5.경 최종 물품 구입 및 대금 결제를 끝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24.자 내용증명우편으로 2016. 6. 30. 기간만료 이후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2016. 7. 10.까지 위 보증금을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채무자 회생법 제119조 제1항), 이 경우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선택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며(채무자 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채무자 회생법 제180조 제1항, 제2항).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업무협약계약은 피고가 생산한 제품을 원고가 공급받고 그 제품대금을 지급하는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회생법 제119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제품대금의 선급금에 다름 아니고 피고의 대표이사로 회생회사의 관리인인 소외인이 위 업무협약계약의 이행을 선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보증금 반환청구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으로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업무협약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반환일 다음날인 2016. 7. 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7.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