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선고유형 민사
선고일자 2017-09-01
사건번호 2017나52756 content_copy
법원 광주지방법원
판결유형 선고
판결내용
【원고, 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 2. 9. 선고 2015가단3812 판결
【변론종결】2017. 7.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4. 6. 30. 접수 제70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의,
나. 피고 2는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2. 25. 접수 제19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 및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2. 25. 접수 제19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의
각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의 “2014. 2. 24.”을 “2014. 2. 12.”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 및 제20행의 “갑 제2호증의 1, 2, 3, 6, 7”을 “갑 제2호증의 1 내지 7”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의 “갑 제2호증의 1, 2, 3, 6, 7”을 “갑 제2호증의 1, 2, 5, 6, 7”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3행의 “원고는” 앞에 “소외 1(대판: 소외인)의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5. 9. 30.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1과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4. 체결된 매매계약, 피고 2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4. 체결된 매매예약 및 피고 2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제4~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2. 체결된 매매예약의 각 취소 등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2. 가. 원고의 주장)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396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는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한 사해행위는 파산관재인에 의한 부인권 행사(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함)의 대상이 될 뿐이고, 파산채권자가 이에 대한 채권자취소소송(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함)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1에 대하여 2015. 1. 13. 광주지방법원 2015하단68호로 파산선고가 내려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2015. 9. 3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소외 1에 대한 파산선고가 내려진 후에 피고 1과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4. 체결된 매매계약, 피고 2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24. 체결된 매매예약 및 피고 2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제4~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12. 체결된 매매예약이 각 사해행위라는 주장을 내용으로 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건배(재판장) 서지원 정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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