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 선고유형 민사
  • 선고일자 2013-07-10
  • 사건번호 2012나6621
  • 법원 광주고등법원
  • 판결유형 선고
판결내용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의 파산관재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 10. 26. 선고 2012가합3808 판결
【변론종결】2013. 6.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소 중 별지2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에 적힌 각 일자부터 2012. 10. 25.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표의 ‘청구금액’란에 적힌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에 적힌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에 적힌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신정자 37에 대한 부분 및 선정자 신정자 37을 제외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 취소하고, 선정자 신정자 37의 청구를 기각하고, 선정자 신정자 37을 제외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소외 주식회사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하다)에게 고용되어 별지 표에 적힌 근로기간 동안 근무하였음에도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에 해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후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에 적힌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소외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의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은 채무자 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각 지연손해금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는데, 원고 및 선정자들이 위 각 지연손해금채권에 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를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채권(이하 ‘임금 등 채권’이라 한다)은 채무자 회생법 제473조 제10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금이므로 임금 등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임금 등 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한편,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인 임금 등 채권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채무자 회생법 제475조), 파산관재인은 임금 등 채권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지연손해금채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85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위 각 지연손해금채권 중 소외 회사의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것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소외 회사의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것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채무자 회생법 제424조)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소외 회사의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결국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소외 회사의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에 적힌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파산선고일 다음날인 2012.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및 그것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연 2할로 정한 것은 그 이율이 지나치게 높아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소장 등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4할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이유는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민·상법상의 법정이율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분쟁처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인 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3조 제2항에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위 규정에서 정한 법정이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고자 하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현재의 시중 금리 등 경제 여건을 더하여 고려해 볼 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연 2할로 정한 것이 지나치게 높은 이율로 말미암아 국민의 재산권 및 재판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소 중 별지2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에 적힌 각 일자부터 2012. 10. 25.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정화(재판장) 김성주 양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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