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

  • 선고유형 민사
  • 선고일자 2010-12-23
  • 사건번호 2010나35659
  • 법원 서울고등법원
  • 판결유형 선고
판결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8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3. 선고 2007가합16309 판결
【변론종결】2010. 10. 1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아래 표 기재 각 대기오염물질이 아래 표 기재 각 수치를 초과하여 배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물질수치이산화질소(NO₂)연간 평균 0.021ppm미세먼지(㎍/㎥)① 24시간 평균 50㎍/㎥② 연간 평균 20㎍/㎥
2.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0 제1심 판결 제4면 제20행 아래에 ‘2.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공무원들의 고의, 과실로 인한 법령위반 여부, 3.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유무’를 추가하고, 제21행의 ‘2.’를 ‘4.’로 고쳐 쓴다.
0 제5면 제6행의 본인신문결과 앞에 ‘제1심 법원의’를 추가한다.
0 제18면 제7행의 ‘배출금지’ 다음에 ‘및 청구취지 기재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대기 상태 유지’라는 부분을 추가한다.
0 제25면 제6행의 ‘Ⅴ.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다음 행에 ‘피고들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데 공통되는 인과관계에 관하여 먼저 살피고 피고 대한민국, 서울시 공무원들의 고의, 과실로 인한 법령위반 여부, 피고 회사들의 고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유무에 관하여 차례로 본다.’라는 부분 및 같은 면 제12행 ‘손해배상청구 소송’ 다음에 ‘(피고 회사들이 제조·판매하는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가스에 인체에 유익하지 못한 성분이 포함된 사실은 피고 회사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면 이 사건 소송도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라 할 수 있다)’라고 추가한다.
0 제45면 제14행의 ‘상이’를 ‘사이’로 고쳐 쓴다.
0 제46면 제4, 13행의 각 ‘자료로 사용된’을 ‘사용된’으로 고쳐 쓴다.
0 제47면 제3행 ‘성분지’를 ‘성분비’로 고쳐 쓴다.
0 제48면 제19행, 제61면 제18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0 제63면 제6행의 ‘(갑 제64호증)는’ 다음부터 제11행의 ‘어려우므로’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소외 3은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원별 기여도 분석 없이 유병율 증가가 디젤엔진 배출 물질 또는 자동차에서 배출된 물질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점, 소외 3 스스로 천식 등의 발병 또는 악화의 원인을 교통 관련 대기오염 요인 때문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점, 위 연구에서도 거주지 기반 대기오염 배경농도는 새로 생긴 천식증상이나 진단과 관련성이 없었고 새로 진단된 천식의 위험비는 주요도로나 도로의 길이와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고 지적한 점, 위 연구는 주요도로변 75m 이내에 거주하는 어린이에서 천식증상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나 원고들 스스로 자신들의 주거지나 근무지와 주요도로와의 거리를 인터넷 항공지도의 좌표를 찍어 측정하였을 뿐 실측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여 위 연구결과를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라고 고쳐 쓴다.
0 제64면 제4행의 ‘본인신문결과’ 앞에 ‘제1심 법원의’라고 추가한다.
0 제66면 제16행 ‘이유 없고’ 다음에 ‘피고들이 고의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우며’를 추가한다.
Ⅱ. 추가하는 부분
제65면 제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피고 대한민국, 서울시 공무원의 고의, 과실로 인한 법령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아래에서는 '국가 등'이라고 한다)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하며, 국가 등의 소속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등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36280 판결 참조).
그런데, 환경정책 기본법령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대기환경 기준 관련 법령의 취지·목적·내용과 그 법령에 따라 국가 등이 부담하는 의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국가 등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기수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은 국민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일반의 건강을 보호하여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 대한민국, 서울시가 원고들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 회사들의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유무
살피건대, 피고 회사들이 법령이 정한 배출가스 규제기준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제조·판매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서울시의 대기오염 원인이 자동차가 서울시 도로에 고밀도로 집중·집적해서 주행되고 그 자동차들로부터 대량의 배출가스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시 지역으로 자동차가 집적·집중되는 것은 피고 회사들이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어서 피고 회사들이 자신들의 자동차의 제조·판매행위로 서울시의 대기가 유해물질이 포함된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하여 오염될 것이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이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어떤 기술을 채용하여야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라는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들이 어떤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소외 1, 2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들의 위 피고 소송수계인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보(재판장) 김진철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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