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선고유형 세무
  • 선고일자 2014-03-21
  • 사건번호 2013구합10764
  • 법원 대구지법
  • 판결유형 선고
판시사항
甲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丙 등으로부터 乙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甲이 위 계약으로 乙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甲에게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계약은 주권을 교부하지 않아 무효이고, 甲이 乙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丙 등으로부터 乙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甲이 위 계약으로 乙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甲에게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계약은 丙 등이 위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주권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336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고, 乙 회사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보전처분 결정으로 회생에 지장을 주는 사실상·법률상 처분행위 및 변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시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므로, 보전처분 결정이 있은 이후에 甲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乙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참조), 제105조(현행 제7조 제5호 참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6조, 상법 제336조 제1항
판결내용
【원 고】
【피 고】 칠곡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
【변론종결】2014. 2. 26.
【주 문】
1.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43,013,440원, 농어촌특별세 14,301,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영진하이테크 주식회사(이하 ‘영진하이테크’라 한다)는 금형제품 개발·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기명식 주권을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31. 영진하이테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 및 그의 처인 소외 2(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로부터 영진하이테크 주식 1,759,334주(소외 1 1,002,334주, 소외 2 757,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억 2,000만 원(소외 1 68,366,820원, 소외 2 51,633,18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영진하이테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2. 8. 1. 원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영진하이테크의 과점주주(총 발행주식 3,221,634주 중 1,759,334주, 지분율 54.57%)가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9. 12. 31. 현재 영진하이테크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원고의 주식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4,852,519,91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43,013,440원, 농어촌특별세 14,301,32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0. 1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4. 17.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9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서 제1조 단서에 소외 1 등이 원리금 상환 시 이 사건 주식을 환수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소외 2 소유의 대구 중구 (주소 생략)○○맨션 제3동 제201호에 관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점, 주식회사 코리아데이타시스템은 2009. 4. 14. 영진하이테크의 주식 2,589,334주를 약 193억 원에 매수한 적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위 주식의 주당 가치는 7,444원 상당이었던 점, 그럼에도 소외 1 등이 원고에게 주당 500원에 매도할 이유가 없는 점, 영진하이테크는 회생절차개시 신청 전에는 매년 25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은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영진하이테크의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외 1 등은 2009. 12. 31.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상법 제336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주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또한 영진하이테크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원고가 2009. 12. 31.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진하이테크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회생절차의 진행으로 영진하이테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었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9. 7. 10. 영진하이테크에게 3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같은 달 15일 영진하이테크와 위 금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한 2009. 12. 15.로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2. 16. 영진하이테크로부터 위 대여금의 원금 및 일부 이자로 3억 2,32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09. 12. 15. 영진하이테크와 1억 2,000만 원을 이자 연 7%, 변제기한 2010. 3. 15.로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2009. 12. 17. 영진하이테크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그 후 영진하이테크는 경영난에 처하여 2009. 12. 22. 회생절차개시 신청(대구지방법원 2009회합64호) 및 보전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23. 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전처분 결정을 하였고, 2010. 1. 15. 소외 1을 영진하이테크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였다.
■ 보전처분 주문 (갑 제4호증)1. 채무자(영진하이테크)는 2009. 12. 24. 10:0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2. 채무자는 부동산, 자동차, 중기, 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그 소유의 일체의 재산 및 5,000,000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 원재료 등의 처분행위는 예외로 한다.3. 채무자는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차재(어음할인을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4. 채무자는 노무직, 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을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영진하이테크는 2010. 6. 21. 법원으로부터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에 따라 기존 주주의 주식은 500 : 1, 출자전환주주는 100 : 1로 주식병합을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의 인가 결정을 받았다.
5) 한편 소외 1 등은 원고로부터 영진하이테크의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자 회생절차가 진행되던 중이던 2009.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되, 차용금 1억 2,000만 원 및 연 7%로 계산한 이자를 상환하면 원고가 소외 1 등에게 위 주식을 다시 양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갑 제5호증의 1, 2)을 체결하였다.
6) 그 후 영진하이테크는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구미세무서장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제3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위 명세서에는 원고가 2009. 1. 1. ~ 2009. 12. 31. 영진하이테크의 주식 1,759,334주를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2009. 12. 31. 소외 1 등과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원고가 2009. 1. 1. ~ 2009. 12. 31. 영진하이테크의 주식 1,759,334주를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 제1조에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소외 1 등의 소유인 이 사건 주식을 원고가 인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다만 단서에서 ‘소외 1이 원고에게 차용금 1억 2,00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모두 상환할 경우 원고는 소외 1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양도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소외 1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되 소외 1 등이 차용금 변제 시 이 사건 주식의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의 환매특약부매매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양도담보계약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19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3,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양도담보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가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영진하이테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 것이어서 의결권 기타의 공익권도 영진하이테크에 대한 관계에서는 담보권자인 원고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8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상법 제336조 제1항은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권이 발행된 기명주식의 경우 주권의 교부는 주식양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그러므로 소외 1 등이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교부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대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종합하면, 소외 2는 2010. 1. 13. 동양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영진하이테크의 주식 757,000주를, 소외 1은 같은 날 현대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영진하이테크의 주식 1,002,334주를 각각 입고한 사실, 2013. 11. 13.자 기준으로도 소외 1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에 위 주식 1,002,334주, 소외 2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에 위 주식 757,000주의 각 잔고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원고에게 교부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주권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반환청구권을 양수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상법 제336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1항은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6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형식적 요건(보유 주식 비율)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고 관리인은 회생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회생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회생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회생절차개시 후에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자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회생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셈이 되어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영진하이테크는 2009. 12. 22. 회생절차개시 신청 및 보전처분 신청을 하여 같은 달 23일 변제금지·처분금지·차재금지·임직원채용금지 등을 명하는 내용의 보전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가 2009. 12. 31. 소외 1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영진하이테크는 2010. 1. 15. 소외 1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영진하이테크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보전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회생에 지장을 주는 사실상·법률상 처분행위 및 변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나아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시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게 되므로, 보전처분 결정이 있은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진하이테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영진하이테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권순형(재판장) 문중흠 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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