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한성준 외 1인) 【피고, 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최윤수 외 7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0. 선고 2007가단379218 판결 【변론종결】2009. 3.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6,795,628원,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54,125,754원, 피고 한국수출보험공사는 46,785,2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2,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10호증, 을다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디앤에스모드(이하 ‘디앤에스모드’라고 한다)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금원을 대출하였고, 피고들은 디앤에스모드의 각 차용금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였다. 나. 제6차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2006. 10. 17. 개정된 것, 이하 ‘채권은행협약’이라고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은행협약은 채권은행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채권은행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거래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채권은행이 보유한 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2) ‘채권은행’은 당해 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이 협약에 가입한 자를 말하고, ‘채권액’이라 함은 대출채권(당좌대출은 한도), 지급보증, 유가증권 및 기타 채권 등 당해 기업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의 합계액으로 하되, 채권은행간 보증에 의해서 보증된 채권은 보증한 채권은행의 채권액으로 하고 다만 자율협의회는 의결로써 당해기업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권액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채권액 산정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채권재조정’이라 함은 채권은행이 보유채권에 대하여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 제8호, 제9호]. (3) 자율협의회는 채권액 기준으로 3/4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은행의 찬성으로 의결하고[제10조(운영)], 채권은행은 관리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율협의회의 의결로써 관리대상기업에 대하여 채권재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재조정은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제16조(채권재조정 등)], 위 의결에 반대한 채권은행은 자율협의회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제17조(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제1항]. (4) 채권은행은 관리후보기업에 대한 채권액을 주채권은행(채권은행 중 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한 주된 채권은행) 앞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관리후보기업은 총 채무액을 주채권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채권은행은 신고된 채권액에 비례하여 자율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제14조(채권액의 신고) 제1항, 제2항] (5) 채권은행은 이 협약의 내용 및 채권은행협의회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제37조(채권은행의 의무) 제1항]. 다. 디앤에스모드에 관하여는 이미 채권은행협약에 따라 2004. 12. 15.자 제4차 채권은행자율협의회 결의로 채권재조정방안까지 가결된 바 있었는데 디앰에스모드가 그 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9차 채권은행자율협의회 결의로 공동관리가 일단 중단되었다. 라.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디앰에스모드에 관한 공동관리절차 계속 여부에 대한 논의를 요청하자, 채권은행들은 공동관리절차를 재개시를 위한 2006. 10. 26. 제1차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열어 공동관리절차를 재개시하기로 의결하였고 나아가 채권은행협약에 근거하여 2006. 10. 22. 현재 신고한 총채권(보증채무이행청구채권 포함) 기준으로 산정한 의결권을 토대로 3가지 의안(제1호 : 채권은행자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2호 : 기존 채권의 금융조건 재조정 등의 건, 제3호 : 기타 사항의 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다. (1) 의결권의 행사 주채권은행인 원고는 채권금액이 57억 1,400만원이나 그 중 의결권금액은 채권은행간 보증이 없는 채권금액인 25억 3,800만원(의결권비율 25.64%)이고, 보증한 채권은행인 피고들에 의해 보증된 채권금액 31억 7,600만원에 대하여는 채권은행간 보증에 의해서 보증된 채권은 보증한 채권은행의 채권액으로 한다는 규정[위 나의 (2)항]에 따라 위 보증된 채권금액 중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8억 5,100만원(의결권비율 18.70%),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15억원(의결권비율 15.16%), 피고 한국수출보험공사는 12억원(의결권비율 12.12%)을 각 의결권금액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들 모두 위 의결권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모두 가결되었는데, 그 중 제3호 의안에는 반대채권자의 매수청구권의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고, 제2호 의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고 한다). (2) 원금의 상환유예 2006. 10. 22. 기준으로 주채권은행인 원고에게 신고한 채권의 원금을 2007. 12. 31.까지 상환 유예한다. 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 수반된 채권은 해당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이 협의하여 보증서의 기한경과 또는 기한도래시 보증서의 신규발급(갱신발급 포함) 또는 조건변경을 통해 채권상환 유예기한까지 만기연장한다. (3) 이자의 처리 (가) 미수이자 : 2006. 10. 22.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금리 및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2006년 12월말까지 유예하고, 2007년 12월말까지 5회에 걸쳐 분할상환한다. (나) 발생이자 : 2006. 10. 23. 이후 2007. 12. 31.까지 발생할 이자에 대하여는 연 2.5%(당초 공동관리 진행시 조정된 금리 ; 위 다.항에서 본 이전의 공동관리절차를 의미한다)를 적용하여 2007. 3. 31.까지 발생한 발생이자는 미수이자의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하고, 2007. 4. 1. 이후 발생한 발생이자는 매 분기말 후취한다. 마. 그런데 디앤에스모드는 이 사건 의결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채권은행들은 2007. 7. 30. 공동관리절차를 다시 중단하기로 결의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증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금은 모두 지급하였지만 이자는 이 사건 의결을 통해 감액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일부만 지급하였다. (1)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 : 2007. 9. 20. 원고의 이자청구액 36,065,802원[= 원금476,000,000원×연 5.15%×537일(2006. 4. 1.부터 2007. 9. 19.까지)/365일] 중 이자 일부를 감액한 19,270,174원{= 원금 476,000,000원×[연 2.5%×486일(2006. 4. 1.부터 2007. 7. 30까지)/365일+연 5.15%×51일(2007. 7. 31.부터 2007. 9. 19.까지)/365일]}을 지급하고, 나머지 16,795,62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 신용보증기금 : 2007. 9. 21. 원고의 이자청구액 115,190,958원[=원금 1,500,000,000원×연 5.21%×538일(2006. 4. 1.부터 2007. 9. 20.까지)/365일] 중 이자 일부를 감액한 61,065,204원{=1,500,000,000원×[연 2.5%×486일(2006. 4. 1.부터 2007. 7. 30.까지)/365일+연 5.21%×52일(2007. 7. 31.부터 2007. 9. 20.까지)/365일]}을 지급하고, 나머지 54,125,75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 한국수출보험공사 : 2007. 9. 20. 원고의 이자청구액 90,922,191원[=원금 1,200,000,000원×연 5.15%×537일(2006. 4. 1.부터 2007. 9. 19.까지)/365일)] 중 이자 일부를 감액한 44,136,986원[=1,200,000,000원×연 2.5%×537일(2006. 4. 1.부터 2007. 9. 19.까지)/365일]을 지급하고, 나머지 46,785,20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 이 사건 의결에 있어서는 오로지 보증한 채권은행으로서 피고들만 의결권을 행사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의결의 효력은 피고들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의결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둘째 채권은행협약 제2조 제8호에서 보증한 채권은행에게 의결권을 준 것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채권기관들 사이의 약정으로 해석되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에 대하여는 부종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며, 나아가 보증한 채권은행들인 피고들만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원래의 채무 전액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의결에 따라 일부 면제된 이자가 아닌, 원래의 약정이자액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우선,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의결 당시 원고와 피고들의 의결권비율은 원고는 25.64%,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8.70%,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15.16%, 피고 한국수출보험공사는 12.12%로 확정된 점, 원고는 이 사건 제2호 의안(채권재조정안)을 마련할 때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보증기관인 피고들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의결시는 위과 같은 보증채무 외의 의결권비율 25.64%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의결 결과는 단순히 3가지 안건 모두 가결된 것으로만 표시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의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에게는 채권재조정에 관한 이 사건 의결 내용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는 달리 보증한 채권은행들인 피고들만이 이 사건 결의에 참여한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자율협의회는 3/4이상의 채권액을 보유한 채권은행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이 사건 의결시 원고는 이미 1/4을 넘는 25.64%의 의결권비율을 가지고 있었고 채권은행협약 및 이 사건 의결(제3호 의안)에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채권은행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채권은행들로서는 특히 지급보증이 있는 채권의 경우 채권재조정의 결과 보증채무의 부종성으로 보증채무에 영향이 있게 된다면 채무의 감면 등을 꺼리게 되어 채권은행협약에 동의하기 어렵게 되는 면이 있으나, 반면 만일 채권은행협약 제2조 제8호를 부종성의 예외규정으로 본다면 보증한 채권은행으로서는 고리의 이자부담을 계속하면서 채권은행협의회에 가입하고 채권재조정을 결의하며 변제기를 늦출 유인이 상당히 감소하여 역시 채권은행협약에 부정적인 입장에 설 개연성이 높은바 어느 입장에 의하더라도 채권은행협약의 목적 달성에 장해가 되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 한국수출보험공사는 디앰에스모드가 원고로부터 무역금융대출을 받을 때 발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제4차 채권은행자율협의회 결의에 의하여 보증금액을 12억원, 보증기간을 2006. 1. 11.부터 2007. 1. 11.까지로 만기연장하였다가 이 사건 의결에 따라 보증기간을 2007. 12. 31.까지 다시 연장한 점, 원고의 디앰에스모드에 대한 보증 없는 채권이 25억 3,800만 원에 이르러 디앰에스모드가 회생한다면 원고가 받을 이익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의결은 기준일인 2006. 10. 22.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피고들의 지급보증 하에 당초 약정금리 및 연체금리를 적용하되 변제기 유예 및 분할상환을 규정하였으며, 위 기준일 이후의 이자에 대하여만 이율을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민법 제430조가 규정한 부종성은, 보증계약이 성립한 후에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으로 인하여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지 아니하고 동시에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축소·감경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와 같이 축소·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지게 되는 것(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을 의미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증채무의 부종성이 채권은행협약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채권은행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바, 채권은행협약 제2조 제8호를 보증한 채권은행에게 불리한 민법상 부종성의 예외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본다. 앞서 본 채권은행협약의 내용과 채권은행협약 제2조 제8호를 민법상 부종성의 예외 규정으로 볼 경우와 보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및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던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98조 제2항(“강제화의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의 규정방식, 채권은행자율협의회의 의결 등을 통하여 주채권은행과 보증한 채권은행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은행협약 제2조 제8호가 채권은행에 대하여 최종 책임을 부담하는 보증은행에 의결권을 부여한다는 문언상의 의미를 넘어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조항이 부종성의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달리 채권은행협약 중에 부종성 예외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보증인으로서는 원래의 채무 전액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채권금융기관들과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기업개선작업약정에 의하여 축소·감경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46601 판결 참조)고 할 것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보증한 채권은행들인 피고들이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의결에 참여한 점만 가지고 원래의 채무 전액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원고와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의결에 따라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감액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의결에 따라 일부 면제된 이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어서, 부종성의 예외를 주장하며 원래의 약정이자액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