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부산지방법원 2009. 7. 10.자 2007하단5762, 2007하면5786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007하단5762 결정 이유 중 제1면 제15행의 ‘ 항고인(대법원판결의 재항고인)에게’를 ‘ 신청외 3에게’로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결정의 그것과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항고인의 항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