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

  • 선고유형 민사
  • 선고일자 2010-02-11
  • 사건번호 2009마1930
  • 법원 대법원
  • 판결유형
판시사항
전기요금 미납으로 전기사용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전기공급이 중단된 상태에서 전기사용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미납전기요금이 회생채권으로 신고가 되고 그 후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전기공급을 요청한 사안에서, 회생채권인 미납전기요금의 미변제를 이유로 전기공급을 거절하는 것은
전기사업법 제14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전기사업법 제14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122조 제1항,
제131조,
제148조
판결내용
【채권자, 상대방】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케이티세라믹의 관리인 전은우
【채무자, 재항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근명)
【원심결정】 대전고법 2009. 10. 27.자 2009라10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는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이하 ‘전기판매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전기판매사업자등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8가지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바, 전기판매사업자등은 법 시행규칙에서 열거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호는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전기사용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판매사업자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전기사용자에 대하여는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다.

한편,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회생채권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금지되며,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채권은 그 채권금액 및 변제기일 등 그 권리의 내용 및 행사방법이 회생계획에 정해진 대로 변경되므로, 애초의 회생채권은 회생절차를 통하여 권리의 내용 및 행사방법이 제한되게 된다.
원심결정의 이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이 2002. 1.경 재항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 등에 대하여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재항고인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은 사실, 상대방이 2008. 6.분부터 전기요금을 미납하자 재항고인은 2008. 11. 17. 상대방이 2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전기공급약관 제15조, 제45조에 따라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공장 등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단한 사실, 상대방은 2009. 1. 20. 대전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9. 2. 18.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상대방은 재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에 기한 미납 전기요금 124,750,52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 상대방은 재항고인에게 이 사건 공장 등에 대한 전기공급을 요청하였으나, 재항고인은 미납전기요금이 납부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전기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재항고인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전력자원의 개발 및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전기사업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의 공급을 거절할 수 없는데, 상대방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로 인하여 재항고인도 회생채권인 전기요금채권을 바로 행사하지 못하고, 상대방측도 그 미납전기요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면, 비록 상대방이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전기공급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항고인이 미납전기요금의 미변제를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전기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전기사업자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회생절차 개시로 그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있는 체납전기요금에 대한 즉시 변제를 강요하는 것이 되고, 나아가 다른 회생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원칙적인 전기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재항고인이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재항고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전의 공급으로 발생한 회생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전기공급을 거절하는 것은
전기사업법 제14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기사업법상 전기판매사업자등의 전기공급의무에 대한 법리오해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2조 제1항에 대한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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