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책불허가 사유의 하나로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호, 제651조 제2호에서 말하는 ‘목적’의 의미
[2] 채무자가 파산원인 사실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변제행위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하는 것’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2호에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2호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3. 2.자 2008마1654, 1655 결정 / [2] 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공2009상, 108)
판결내용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제주지법 2009. 9. 1.자 2009라1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2호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면책불허가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목적’은 단순한 인식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희망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9. 3. 2.자 2008마1654, 1655 결정 참조). 한편,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여럿의 채권자들 중에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하는 것’인 경우에는 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 참조).
원심은, 재항고인이 소외 1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사업이 파산상태에 빠지게 되자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1998. 6. 3. 동생인 소외 2, 3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2호에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재항고인이 소외 2에게 약 7,750만 원, 소외 3에게 약 1,6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지고 있다가 그 대물변제로 한 것인 사실, 재항고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무렵인 1998. 6. 8. 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자단에게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소외 1 주식회사 내의 집기비품, 전화가입권 등 일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에 따라 위 채권자단에 대한 채무 중 77,176,000원의 채무가 변제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여기에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의 실제 가치가 소외 2 등의 각 채권액보다 과다하다고 볼 증거는 없으며, 이 사건 면책신청은 그때부터 9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보태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을 소외 2 등에게 이전한 것은 그 차용금채무를 대물변제한 것으로서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재항고인이 그 채무의 내용에 좇아 변제한 행위에 해당되어 그 변제행위가 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하는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점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