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직권으로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산하 공정거래위원회가 1999. 9. 11. 주식회사 ○○파이낸스에 대하여 부당광고행위를 이유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4호로 개정되고, 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의2에 의하여 부과, 납부고지한 과징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11. 16.부터 위 회사 파산선고 전날인 2000. 1. 23.까지의 가산금 2,760,000원 합계 금 102,760,000원이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산법’이라고만 한다) 제38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11. 26.자 2008헌가9 결정에 의하여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제55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인 이 사건에 미치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을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조치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