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 선고유형 민사
  • 선고일자 2009-09-24
  • 사건번호 2008다64942
  • 법원 대법원
  • 판결유형 선고
판시사항
채권자가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경우, 정리절차개시 후 채권자에게 그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장래의 구상권자가 채권자의 위 채권 전액에 대한 만족이 없음에도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8조에 의하면,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그 중 수인에 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중 어느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에 관하여 개시된 정리절차에서 위 채권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채권자는 정리절차개시 후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로부터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더라도 그에 의하여 위 채권 전액에 대한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한 여전히 위 채권 전액에 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리회사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을 정리채권으로 행사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2항은,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의 변제에 의하거나 또는 그 변제와 정리회사의 변제 등에 의하여 채권자가 위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게 되는 경우에 위 변제한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그 변제액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참조조문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8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제110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4항)

판결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8. 1. 선고 2007나1270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8조에 의하면,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이하,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를 ‘전부의무자’라 한다) 그 전원 또는 그 중 수인에 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중 어느 전부의무자에 관하여 개시된 정리절차에서 위 채권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채권자는 정리절차개시 후 다른 전부의무자로부터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더라도 그에 의하여 위 채권 전액에 대한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한 여전히 위 채권 전액에 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리회사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전부의무자가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을 정리채권으로 행사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2항은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전부의무자의 변제에 의하거나 또는 그 변제와 정리회사의 변제 등에 의하여 채권자가 위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게 되는 경우에 위 변제한 전부의무자가 그 변제액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2.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1998. 8. 20. 인가된 피고의 정리계획은 ‘제3장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중 ‘제9절 장래의 구상권’에서 “1. 정리계획 작성 기준일 이후 정리담보권자 또는 정리채권자가 제3자의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거나 물상보증인, 보증인 기타 제3자로부터 대위변제받아 정리담보권 또는 정리채권 중 권리변경 후 정리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부분의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원금, 경과이자, 발생이자 순으로 정리계획 최종년도 변제예정분부터 역순으로 순차적으로 충당한다. 2. 정리계획 인가일 이후 물상보증인 등이 정리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정리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의 범위 내에서 대위변제되어 소멸한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에 대한 정리계획상의 변제기일에 변제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항에서 본 법리와 위 정리계획의 체계 및 이 사건 조항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조항은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이하 정리담보권을 포함하여 ‘정리채권’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변제방법의 하나로서, 정리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장래의 구상권자가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경된 채권자의 정리채권을 대위하게 되는 경우 그 대위에 따른 변제방법을 정한 것일 뿐 아니라, 채권자가 당초의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게 된 경우에 위와 같은 대위가 허용된다는 것도 당연히 전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장래의 구상권자가 채권을 일부라도 대위변제하기만 하면 채권자가 위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게 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바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조항을 해석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3. 원심은,
구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보증인이 채권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이 경우 보증인과 채권자는 동등한 순위로 정리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제1항에서 본 법리와 같은 취지의 이유를 들어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구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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