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1. 12. 개정된 구 화의법의 시행일(2000. 4. 13.) 전에 화의개시를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그 화의취소의 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는 경우, 법원이 보증의 제공을 명하거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항고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7조 제3항(현행 삭제), 제4항(현행 삭제), 제70조(현행 삭제), 부칙(2000. 1. 12.) 제2조
판결내용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법 파산부 2008. 7. 24.자 98거11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70조, 제57조 제2항 내지 제5항(이하 ‘이 사건 보증제공조항’이라 한다)은 화의취소의 결정에 대한 항고가 있은 때에 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금전 등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항고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구 화의법 부칙(2000. 1. 12.) 제2조에서 이 사건 보증제공조항이 신설된 개정 법률 시행 전에 화의개시를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00. 4. 13. 전에 화의개시를 신청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화의취소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있더라도 법원이 이 사건 보증제공조항에 따라 보증의 제공을 명하거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항고를 각하할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1998. 12. 24. 화의개시신청을 하여 1999. 8. 25. 화의인가결정을 받았으나 원심법원은 2008. 7. 2. 특별항고인에 대하여 화의취소의 결정을 한 사실, 특별항고인이 위 화의취소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원심법원은 특별항고인에 대하여 보증으로 15억 원의 현금 공탁을 명하고, 특별항고인이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특별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화의법 부칙(2000. 1. 12.)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0. 4. 13. 전에 화의개시를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보증제공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위와 같이 특별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특별항고 사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