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차이]

신용회복위원회와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A

답변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악성채무의 해결을 위하여 만든 사적기구로서 일정한 요건하에 장기간 금융기관 채무를 분납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파산은 금융기관이 아닌 국가에서 법원을 통해 채무를 탕감하여 주는 제도로서, 신용회복위원회보다 더 짧은 기간 안에 더 많은 원리금을 탕감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면책되는 채무도 금융기관 채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개인간 채무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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