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은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라서 법원비용과 수임료가 필요합니다.
법원비용은 인지대(3만원)와 송달료(채권자 3명기준 173,400원, 채권자수에 따라 증가), 개인회생의 경우 회생위원선임료(외부회생위원 15만원),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선임료(30만원~50만원, 법원에 따라 다름)로 구성됩니다.
법원비용은 소송구조신청이 인용이 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임료는 신청인의 소득형태, 채권자수, 채무액, 사건 난이도 등 제반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채무액, 사건 난이도에 따라 수임료는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디에이에서는 법원비용(인지대, 송달료)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분들에게 수임료만 받습니다.